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3다514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금 융통 목적으로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경우, 사업지속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이 명확하고, 다른 채권자의 권리집행에 본질적 장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아니함. 특히, 조세채권이 신규대출금채권보다 후순위여서 집행상 장애가 없고, 책임재산이 실질 감소하지 않은 점이 중요. 자금 경위·용처·채권채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함.
#부동산신탁 #사해행위취소 #자금융통 #사업지속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부동산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신탁 목적이 단순히 특정 채권자를 유리하게 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실현에 본질적 장애를 초래할 때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145 판결은 신탁의 목적·경위·경제적 의미·채권채무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업자금 융통 목적으로 부동산신탁을 한 경우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 융통 등 사업 계속 목적이 명확하고, 채권자들의 권리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145 판결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변제력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새로운 집행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신탁으로 인해 조세채권의 집행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신탁으로 인해 새로운 집행 장애를 받지 않는 이상, 신탁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145 판결은 국가는 여전히 신탁 수익권 집행 등으로 조세채권 집행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기존 대출금 변제와 신규 자금 유입이 신탁 사해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존 대출금의 변제와 동시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145 판결은 변제 및 신규 자금 유입이 채무자 재산의 실질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자익신탁의 사해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체결 경위, 사정, 채권채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145 판결은 모든 관련 사정과 경제적 의미를 종합해 사해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탁의 목적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국가는 신탁자의 신탁 수익권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신탁으로 인해 집행상 새로운 장애가 생겼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514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증권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BB종합엔지니어링

2. CCC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3. DD저축은행 주식회사

4. 주식회사 EE저축은행

5. FF저축은행 주식회사

6. GG저축은행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나1411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설정에 갈음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에게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용처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탁계약과 그에 기한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B종합엔지니어링(이하 'BB'이라 한다)이 변제기가 도래한 종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BB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이자 담보권자인 피고 등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BB의 채권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이나 신탁종료시 반환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원고의 조세채권 대부분은 종전 대출금채권보다 후순위로서 이 사건 신탁과 근질권설정으로 그 집행에 새로운 장애가 생겼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신탁계약과 근질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익신탁(自益信託)의 사해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대법원 2013다5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