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대주주 요건 충족 후 주식 전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3두24846
판결 요약
주식양도에서 사업연도 중에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이후 양도한 모든 주식에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대주주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3% 보유 #과세기준
질의 응답
1. 사업연도 중에 대주주가 된 후 이전에 취득한 주식도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연도 중 대주주가 된 시점 이후부터 양도하는 모든 주식에 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46 판결은 사업연도 중 대주주가 되면 그 이후 거래한 주식 전체가 대주주 기준에 따라 과세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보유 비율이 3%를 넘겨 대주주가 된 해에 이전 취득분까지 포함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3% 이상 보유로 대주주가 된 후 양도하는 주식은 모두 대주주에 대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846 판결은 주식 3% 이상으로 대주주가 된 경우 이후 주식 모두를 대주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당해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8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대법원 2013두24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