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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익의 회계분류와 과세상 특별손익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 요약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따라 환산손익을 경상손익으로 분류해야 하며, 특별손익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화환산손익을 영업외 이익·손실로 계상했더라도 특별손익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과세처분(증여세)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화환산손익 #경상손익 #특별손익 #기업회계기준 #증여세
질의 응답
1. 기업회계기준상 외화환산손익은 특별손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외화환산손익은 특별손익이 아니라 경상손익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은 경상손익으로 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외화환산이익·손실을 영업외 이익·손실로 계상했을 때 세법상 특별손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영업외 이익·손실로 계상했다고 하여도 특별손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은 실제 표준손익계산서상 영업외 이익·손실로 계상한 사례가 있었으나, 특별손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3.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외화환산손익을 특별손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세처분(증여세 부과)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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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21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1. 08.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④소외 회사도 표준손익계산서상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외화환산이익 및 손실을 영업외 이익 및 손실로 계상하였던 점(갑 제5호증의2)’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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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 요약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따라 환산손익을 경상손익으로 분류해야 하며, 특별손익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화환산손익을 영업외 이익·손실로 계상했더라도 특별손익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과세처분(증여세)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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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기업회계기준상 외화환산손익은 특별손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외화환산손익은 특별손익이 아니라 경상손익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은 경상손익으로 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외화환산이익·손실을 영업외 이익·손실로 계상했을 때 세법상 특별손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영업외 이익·손실로 계상했다고 하여도 특별손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은 실제 표준손익계산서상 영업외 이익·손실로 계상한 사례가 있었으나, 특별손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3.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외화환산손익을 특별손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세처분(증여세 부과)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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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21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1. 08.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④소외 회사도 표준손익계산서상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외화환산이익 및 손실을 영업외 이익 및 손실로 계상하였던 점(갑 제5호증의2)’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