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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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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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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21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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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송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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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파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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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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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1. 08. |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④소외 회사도 표준손익계산서상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외화환산이익 및 손실을 영업외 이익 및 손실로 계상하였던 점(갑 제5호증의2)’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