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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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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무변론 판결)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을 의뢰받고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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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04395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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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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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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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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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 08. 14. 선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가단204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