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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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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 국세 대위청구 허용 기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가단204395
판결 요약
국가는 체납자의 제3채무자가 압류·추심 의뢰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국고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음.
#체납 #국가 대위청구 #제3채무자 #채권압류금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체납자 대신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압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의 압류·추심 의뢰 후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가단-204395 판결은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때 가능한 절차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에 따라 국가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권추심의뢰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민사소송법령에 따라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제3채무자)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고, 청구 내용이 인정될 때 인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피고의 변론 부재로 인해 원고 청구가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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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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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을 의뢰받고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04395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조합법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 08. 14. 선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가단204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