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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재심사유 인정 여부 및 재심청구 기각 기준

대법원 2017재두164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심소송비용 역시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심청구 #재심사유 #대법원 판례 #기각 기준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모두 기각되나요?
답변
네,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164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164 판결 주문에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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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5.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5. 선고 대법원 2017재두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