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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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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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강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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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313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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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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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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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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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16. |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강BB 사이에 2008.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BB에게 제주지방법원 2008. 5. 30. 접수 제386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3. 08. 1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1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