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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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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무변론 판결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기준과 절차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1327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적용되어 피고와 제3자 간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까지 명령된 사안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 #매매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 무변론 판결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3-가단-3132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불출석하여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사실과, 피고와 강BB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함을 판단했습니다.
2.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떤 후속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취소 시 이전된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매수인에게 등기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3-가단-31327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거치라고 명시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답변
이 경우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3-가단-31327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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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강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313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16.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강BB 사이에 2008.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BB에게 제주지방법원 2008. 5. 30. 접수 제386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3. 08. 1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1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