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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대금 미지급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25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실제 대금 지급이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주식 이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가치 평가도 세법상 규정에 따라 절차적 위법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주식양수 #양수대금 #입증자료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실제로 대금 지급 없이 양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양수대금의 지급이 입증되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해당 주식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258 판결은 금융자료 미존재와 대금 미지급 확인서 작성을 근거로 양수인이 대금 지급 없이 비상장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양수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대금을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했다는 금융자료(계좌이체 내역 등)가 필요하며, 입증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258 판결에 따르면 아무런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대금 미지급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증여가 인정되었습니다.
3. 주식 증여세에서 주식평가 방법이 적법한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법상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경우 위법의 흠이 없으므로,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258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식(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 가중평균)에 따라 산정된 점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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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더욱이 원고는 2012. 10.경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대금의 지급 없이 이전받았다고 넉넉히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72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개명 전 이름 : 강BB)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1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창호공사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CCC 주식회사('주식회사 DD'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원고의 형인 강EE, 강FF으로부터 2008. 11. 10.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씩 총 40,000주(이하 '이 사건 1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고 모(母)인 박GG으로부터 2011. 11. 10. 이 사건 회사 주식 160,000주(이하 '이 사건 2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1주식과 합하여 칭할 때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거래의 실질을 비상장주식의 증여로 보고 이 사건 1주식을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여 강EE과 강FF의 각 2008. 11. 10.자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을 OOOO원(= OOOO원 × 20,000주)으로 계산한 후 이에 따라 2013. 1. 1. 원고에게 각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이 사건 2주식을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여 박GG의 2011. 11. 10.자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을 OOOO원(= OOOO원 × 160,000주)으로 계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6.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받고, 아래와 같이 강EE, 강FF 및 박GG에게 그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증여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08. 11. 19. 이 사건 1주식 대금 OOOO원(40,000주 × OOOO원)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고가 이체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08. 11. 20. 이를 강EE, 강FF에게 송금하였다.

 박GG에 대한 이 사건 2주식 대금은, 그 중 OOOO원은 금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평가한 가액은 실제 주식의 가치보다 높아 잘못 산정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주식의 양수대금 지급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강EE, 강FF 및 박GG에게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더욱이 원고는 2012. 10.경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강EE, 강FF 및 박GG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대금의 지급 없이 이전받았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 평가의 하자 유무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 평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