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491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5. |
판 결 선 고 |
2023. 6.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별지 1 표 ‘경정 및 부과 처분’의 ‘부
과세액’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 구입,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시 △△동 xxxx-xx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3개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BBB 주식회사에 xx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xx년 제x, 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 xx매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xx년 제x, 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인사업자인 DDDD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 xx매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친 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BBBB 주식회사에 xx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x,xxx,xxx,xxx원과 양도가액 xx억 원의 차액 xxx,xxx,xxx원을 20xx년 사업연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20xx. xx. x. 20xx년 귀속 법인세를 증액 경정하였는데, 위 부동산 저가양도로 인한 부분의 법인세액은 xxx,xxx,xxx원이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친 뒤 원고가 위 CC, DDDD로부터 실제 고철을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20xx. xx. x. 원고에게 20xx년 제x, x기, 20xx년 제x기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는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다른 사유로 인해 부과한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CC, DDDD로부터의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매매시의 시가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는 BBBB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삼았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계약 당시 다른 매수의향자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노후 공장건물로서 실질적 가치가 미미하고, 이후 x억 여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였으므로, 이를 매수 가격에 포함하면 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인 3억 원 및 감정가액의 5%에 미달하게 된다. 한편 원고의 주주인 EEEE이 원고의 대표이사 FFF을 상대로 저가 양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법원은 EEE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당사자 간 계약자유 원칙이나 경제적 합리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부가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1) CC과의 거래
원고의 영업과장 최GG는 CC의 □□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CC의 영업부장과 면담한 뒤 고철 적재 야적장, 계근대 등 사업시설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 확인한 뒤 거래를 결정하는 등 일반적 거래 절차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원고가 고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CC과의 거래금액은 xx억 원에 불과한데, 20xx년 기준 원고의 총 매입 규모는 약 xxx억 원에 달하는바, 원고가 부가세 이중 부담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2) DDDD과의 거래
원고의 영업과장 최GG는 DDDD의 △△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DDDD 대표 최SS과 면담한 뒤 야적장, 계근대 등 사업시설을 확인한 뒤 거래를 결정하는 등 일반적 거래 절차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원고가 고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DDDD과의 거래금액은 약 x억 x천만 원에 불과한데, 20xx년 기준 원고의 총 매입규모는 약 x,xxx억 원에 달하는바, 원고가 부가세 이중 부담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다. 원고와 DDDD의 거래는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인바, 원고는 물품대금을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거래업체가 실재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실재하지 않는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4. 판단
가.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의제하는 제도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은 각호에서 그 거래 형태를 열거하고 있다. 위 조항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B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xx억 원에 매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 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규정한다.
② B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JJ은행 KKKK지점장은 ㈜ LL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20xx. xx. xx.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x,xxx,xxx,xxx원이다. 피고는 위 가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③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일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xx. xx. xx.이 시가 판단의 기준시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감정평가 결과를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감정평가액이 담보목적의 감정평가로서 부당하게 높게 평가된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위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 이루어졌고, 원고의 주주인 EEEE 주식회사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FF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20xx. x. xx. 선고 20xx가합xxxx 판결, 수원고등법원 20xx. x. xx. 선고 20xx나xxxxx 판결, 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다xxxxxx 판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x,xxx,xxx,xxx원(매매계약일인 20xx. xx. xx. 기준), x,xxx,xxx,xxx원(등기접수일인 20xx. xx. xx. 기준)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⑤ ㈜MMMMMM, NNNN(주), ㈜PPPPP 등이 약 xx억 원에 매수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은 매수자 측의 일방적인 의향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매매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가격 제시에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매수의향만으로 피고의 시가 산정을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위 민사소송의 취지는 원고의 대표이사 FFF의 여러 경영행위가 법령 위반 등으로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물이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되어 매매대상이 된 이상 이를 임의로 배제한 채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BBB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리모델링에 추가 소요한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시가 판단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원고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고 하여도 해당 시점 해당 가격에 매매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것만으로 원고의 아들이 100% 주주인 BBBB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⑦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재산의 저가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매도금액 사이의 차액은 xxx,xxx,xxx원으로서 3억 원 이상이고, 시가인 xx억 원의 100분의 5 이상이다.
나. 부가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C과 DDDD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C과 DDDD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CC은 20xx. x. x. 개업하여 20xx. xx. xx.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CC은 신규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동안 매출액 약 xxx억 원, 매입액 약 xxx억 원을 기록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위 매출액과 매입액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CC의 대표이사인 서QQ을 형사고발하였다.
② 서QQ은 위 조사 당시 CC이 실제로 고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매출처와 거래가 성사되면 무자료 고철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부터 CC을 거쳐서 납품하는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가 딜러 등을 통해 CC의 매출처(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고철을 곧바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인다.
③ DDDD은 20xx. x. xx. 개업하여 20xx. xx. xx.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DDDD은 신규사업자였음에도 위 기간동안 매출액이 약 x,xxx억 원에 달하였는데, 반면 매입액은 xx억 원에 불과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위 매출액과 매입액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DDDD 운영자 최SS을 형사고발하였다.
④ 최SS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x년, 벌금 xxx억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등법원 20xx. xx. xx. 선고 20xx노xxxx 판결, 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도xxxxx 판결). 따라서 원고가 DDD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이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C, DDDD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영업부장 최GG는 CC에 방문하여 마당에 운반차 1대 반 정도의 고철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첫 거래 당시 25톤 차량 4대 분량을 납품받았음에도 CC이 실제 납품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서도 CC의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배차 담당자와 전화 통화만으로 거래하였다. 최GG는 20xx. x.경 관리부의 직원으로부터 CC이 이상한 회사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야 CC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은 채 물량만 다소 줄였을 뿐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하였다.
② DDDD의 운영자 최SS은 □□ 소재 하치장은 비철만을 취급하였고 고철은 △△ 소재 하치장에서 취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최GG 역시 그와 같이 알고 있었다. 최GG는 DDDD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납세증명서만 받았고, 실제 고철이 적치되어 있다는 △△ 소재 하치장에는 가보지 않은채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RRRR 배차입력 시스템에 의하면 DDDD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는 ◇◇시 또는 ☆☆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RRRR에 고철이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최GG가 CC, DDDD로부터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납세증명서 등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CC과 DDDD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자 추가로 받았다는 임대차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역시 사업자의 실제 사업능력과 관련이 적은 서류인 점은 마찬가지이다.
④ CC, DDDD과의 거래액이 원고의 전체 거래액에 비추어 작은 규모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간접적 증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만으로 원고가 CC, DDDD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명의자가 다른 허위의 것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최GG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 역시, 최GG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최GG를 비롯한 원고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491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5. |
판 결 선 고 |
2023. 6.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별지 1 표 ‘경정 및 부과 처분’의 ‘부
과세액’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 구입,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시 △△동 xxxx-xx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3개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BBB 주식회사에 xx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xx년 제x, 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 xx매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xx년 제x, 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인사업자인 DDDD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 xx매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친 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BBBB 주식회사에 xx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x,xxx,xxx,xxx원과 양도가액 xx억 원의 차액 xxx,xxx,xxx원을 20xx년 사업연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20xx. xx. x. 20xx년 귀속 법인세를 증액 경정하였는데, 위 부동산 저가양도로 인한 부분의 법인세액은 xxx,xxx,xxx원이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친 뒤 원고가 위 CC, DDDD로부터 실제 고철을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20xx. xx. x. 원고에게 20xx년 제x, x기, 20xx년 제x기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는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다른 사유로 인해 부과한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CC, DDDD로부터의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매매시의 시가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는 BBBB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삼았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계약 당시 다른 매수의향자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노후 공장건물로서 실질적 가치가 미미하고, 이후 x억 여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였으므로, 이를 매수 가격에 포함하면 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인 3억 원 및 감정가액의 5%에 미달하게 된다. 한편 원고의 주주인 EEEE이 원고의 대표이사 FFF을 상대로 저가 양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법원은 EEE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당사자 간 계약자유 원칙이나 경제적 합리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부가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1) CC과의 거래
원고의 영업과장 최GG는 CC의 □□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CC의 영업부장과 면담한 뒤 고철 적재 야적장, 계근대 등 사업시설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 확인한 뒤 거래를 결정하는 등 일반적 거래 절차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원고가 고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CC과의 거래금액은 xx억 원에 불과한데, 20xx년 기준 원고의 총 매입 규모는 약 xxx억 원에 달하는바, 원고가 부가세 이중 부담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2) DDDD과의 거래
원고의 영업과장 최GG는 DDDD의 △△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DDDD 대표 최SS과 면담한 뒤 야적장, 계근대 등 사업시설을 확인한 뒤 거래를 결정하는 등 일반적 거래 절차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원고가 고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DDDD과의 거래금액은 약 x억 x천만 원에 불과한데, 20xx년 기준 원고의 총 매입규모는 약 x,xxx억 원에 달하는바, 원고가 부가세 이중 부담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다. 원고와 DDDD의 거래는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인바, 원고는 물품대금을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거래업체가 실재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실재하지 않는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4. 판단
가.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의제하는 제도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은 각호에서 그 거래 형태를 열거하고 있다. 위 조항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B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xx억 원에 매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 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규정한다.
② B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JJ은행 KKKK지점장은 ㈜ LL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20xx. xx. xx.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x,xxx,xxx,xxx원이다. 피고는 위 가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③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일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xx. xx. xx.이 시가 판단의 기준시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감정평가 결과를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감정평가액이 담보목적의 감정평가로서 부당하게 높게 평가된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위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 이루어졌고, 원고의 주주인 EEEE 주식회사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FF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20xx. x. xx. 선고 20xx가합xxxx 판결, 수원고등법원 20xx. x. xx. 선고 20xx나xxxxx 판결, 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다xxxxxx 판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x,xxx,xxx,xxx원(매매계약일인 20xx. xx. xx. 기준), x,xxx,xxx,xxx원(등기접수일인 20xx. xx. xx. 기준)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⑤ ㈜MMMMMM, NNNN(주), ㈜PPPPP 등이 약 xx억 원에 매수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은 매수자 측의 일방적인 의향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매매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가격 제시에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매수의향만으로 피고의 시가 산정을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위 민사소송의 취지는 원고의 대표이사 FFF의 여러 경영행위가 법령 위반 등으로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물이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되어 매매대상이 된 이상 이를 임의로 배제한 채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BBB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리모델링에 추가 소요한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시가 판단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원고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고 하여도 해당 시점 해당 가격에 매매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것만으로 원고의 아들이 100% 주주인 BBBB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⑦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재산의 저가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매도금액 사이의 차액은 xxx,xxx,xxx원으로서 3억 원 이상이고, 시가인 xx억 원의 100분의 5 이상이다.
나. 부가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C과 DDDD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C과 DDDD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CC은 20xx. x. x. 개업하여 20xx. xx. xx.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CC은 신규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동안 매출액 약 xxx억 원, 매입액 약 xxx억 원을 기록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위 매출액과 매입액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CC의 대표이사인 서QQ을 형사고발하였다.
② 서QQ은 위 조사 당시 CC이 실제로 고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매출처와 거래가 성사되면 무자료 고철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부터 CC을 거쳐서 납품하는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가 딜러 등을 통해 CC의 매출처(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고철을 곧바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인다.
③ DDDD은 20xx. x. xx. 개업하여 20xx. xx. xx.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DDDD은 신규사업자였음에도 위 기간동안 매출액이 약 x,xxx억 원에 달하였는데, 반면 매입액은 xx억 원에 불과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위 매출액과 매입액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DDDD 운영자 최SS을 형사고발하였다.
④ 최SS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x년, 벌금 xxx억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등법원 20xx. xx. xx. 선고 20xx노xxxx 판결, 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도xxxxx 판결). 따라서 원고가 DDD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이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C, DDDD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영업부장 최GG는 CC에 방문하여 마당에 운반차 1대 반 정도의 고철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첫 거래 당시 25톤 차량 4대 분량을 납품받았음에도 CC이 실제 납품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서도 CC의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배차 담당자와 전화 통화만으로 거래하였다. 최GG는 20xx. x.경 관리부의 직원으로부터 CC이 이상한 회사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야 CC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은 채 물량만 다소 줄였을 뿐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하였다.
② DDDD의 운영자 최SS은 □□ 소재 하치장은 비철만을 취급하였고 고철은 △△ 소재 하치장에서 취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최GG 역시 그와 같이 알고 있었다. 최GG는 DDDD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납세증명서만 받았고, 실제 고철이 적치되어 있다는 △△ 소재 하치장에는 가보지 않은채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RRRR 배차입력 시스템에 의하면 DDDD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는 ◇◇시 또는 ☆☆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RRRR에 고철이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최GG가 CC, DDDD로부터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납세증명서 등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CC과 DDDD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자 추가로 받았다는 임대차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역시 사업자의 실제 사업능력과 관련이 적은 서류인 점은 마찬가지이다.
④ CC, DDDD과의 거래액이 원고의 전체 거래액에 비추어 작은 규모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간접적 증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만으로 원고가 CC, DDDD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명의자가 다른 허위의 것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최GG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 역시, 최GG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최GG를 비롯한 원고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