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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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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매출채권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바,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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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4다225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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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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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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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6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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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