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쟁점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719
판결 요약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입증되면, 납세의무자가 실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함. 증명이 부족하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증빙자료 #실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입증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장부·증빙 등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719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입증한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 증빙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거래 증명이 부족할 때에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719 판결은 필요한 증빙자료를 내지 못하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때 납세자가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하도급계약서, 자재구매계약, 인건비 지급내역, 회계자료 등 거래의 실재를 뒷받침할 자료 일체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719 판결은 공사 계약·지급내역·현금출납장 등 객관적 거래자료의 증명이 부족하면 허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4.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을 경우, 부가세 환급 논리는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단순 신고·납부만으로 환급이 안 되며, 별도의 경정청구 등 정해진 절차로 환급 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719 판결은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납부했다는 것만으론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환급은 별개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5,840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13,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00(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4. 4. 28. '주식회사 케이00그룹'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주로 식자재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아00으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하여 급식재료 등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이를 공급하는 영업을 영위하였고, 2016. 4.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8.8.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인 김AA이 따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케이00종합건설[이후 주주변경으로 2015. 8. 11. 주식회사 00종합건설(대표이사 박BB)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계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66,396,000원과 2015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97,836,363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위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 가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거래처인 어린이집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고도 어린이집 원장 등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자 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신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금액을 모아서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계 회사에 2014년 제2기에 공급가액 66,396,000원, 2015년 제1기에 공급가액 97,836,363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이에 CC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

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식자재 거래처인 어린이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 사건 관계 회사 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이 사건 각 세

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의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018. 1. 10. 원고 회사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55,84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13,450원 등 총 6,569,290원을 부과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18.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 Al

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관계 회사로부터 부산 00군 00면 00리 310-3 소

재 "00000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

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매출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계 회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

고ㆍ납부한바, 오히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허위거래 부분 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가산세를 공제하여 환급해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에

대한 정당세액을 초과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계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원 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0호증(공사도급계약서)이 있으나, 앞 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

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어린이집 공사의 건축주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AA

의 어머니 이DD이었고, 김AA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 공사를 진행하

기 위해서 2014. 11. 19. 이 사건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김AA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골조공사 및 토목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에 관한

자재구입, 필요한 인부 등을 불러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김AA 개인계좌로 입금

된 공사비용을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던바, 위와 같이 진행한 이 사건 어린이

집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관계

회사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하게 되자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 김AA이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면서 기술자와 인부의 인건비,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고 회사는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인테리어 건설공사와는

무관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계약, 건설장

비 사용계약, 건설자재 구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입에 대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이 법원은 원고 회

사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구입, 재하도급계약 체

결과 관련된 증빙자료,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원고 회사의 자금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현금출납장이나 회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관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명목으로 2015. 1. 5. 50,000,000원, 2015. 3. 11 100,000,000원, 2015

3. 11. 30,816,040원 등 합계 180,816,040원을 송금 받아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송금액은 이 사건 관계 회사가 김AA 개인 명의의 계

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그 입금 명목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입금액과 시기 등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 및 공급가액도 일치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위와 같은

공사대금이 원고 회사의 장부상에 입금으로 처리되어 원고 회사의 회계로 편입되어 재

무제표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오히려 김AA은 2016. 9. 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 나,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대략적인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을 계산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대하여 위 비용을 공급가액으 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

계 회사에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

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5)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관계 회사는 모두 김AA이 설립하여 대표이사 로 운영한 사실상 1인 회사로 보이는데,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나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이의신청절차, 조세심판원 심판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

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중요한 입증자료인

하도급계약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한 바가 없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당초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서 뒤늦게

제4회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것인바, 위와 같은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게 된 합리적

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하도급계약서(갑 제10호증)는 이 사건 소송 을 위해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허위세금계

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로써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의 2%)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산정하

여 부과한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실제 매출을 어린이집에 하였으

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관계 회사로 발행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실제 매출은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처럼 매출액에 대한 감액 경

정이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7.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쟁점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719
판결 요약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입증되면, 납세의무자가 실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함. 증명이 부족하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증빙자료 #실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입증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장부·증빙 등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719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입증한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 증빙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거래 증명이 부족할 때에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719 판결은 필요한 증빙자료를 내지 못하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때 납세자가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하도급계약서, 자재구매계약, 인건비 지급내역, 회계자료 등 거래의 실재를 뒷받침할 자료 일체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719 판결은 공사 계약·지급내역·현금출납장 등 객관적 거래자료의 증명이 부족하면 허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4.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을 경우, 부가세 환급 논리는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단순 신고·납부만으로 환급이 안 되며, 별도의 경정청구 등 정해진 절차로 환급 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719 판결은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납부했다는 것만으론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환급은 별개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5,840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13,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00(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4. 4. 28. '주식회사 케이00그룹'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주로 식자재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아00으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하여 급식재료 등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이를 공급하는 영업을 영위하였고, 2016. 4.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8.8.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인 김AA이 따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케이00종합건설[이후 주주변경으로 2015. 8. 11. 주식회사 00종합건설(대표이사 박BB)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계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66,396,000원과 2015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97,836,363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위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 가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거래처인 어린이집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고도 어린이집 원장 등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자 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신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금액을 모아서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계 회사에 2014년 제2기에 공급가액 66,396,000원, 2015년 제1기에 공급가액 97,836,363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이에 CC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

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식자재 거래처인 어린이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 사건 관계 회사 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이 사건 각 세

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의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018. 1. 10. 원고 회사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55,84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13,450원 등 총 6,569,290원을 부과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18.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 Al

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관계 회사로부터 부산 00군 00면 00리 310-3 소

재 "00000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

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매출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계 회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

고ㆍ납부한바, 오히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허위거래 부분 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가산세를 공제하여 환급해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에

대한 정당세액을 초과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계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원 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0호증(공사도급계약서)이 있으나, 앞 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

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어린이집 공사의 건축주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AA

의 어머니 이DD이었고, 김AA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 공사를 진행하

기 위해서 2014. 11. 19. 이 사건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김AA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골조공사 및 토목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에 관한

자재구입, 필요한 인부 등을 불러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김AA 개인계좌로 입금

된 공사비용을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던바, 위와 같이 진행한 이 사건 어린이

집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관계

회사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하게 되자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 김AA이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면서 기술자와 인부의 인건비,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고 회사는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인테리어 건설공사와는

무관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계약, 건설장

비 사용계약, 건설자재 구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입에 대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이 법원은 원고 회

사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구입, 재하도급계약 체

결과 관련된 증빙자료,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원고 회사의 자금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현금출납장이나 회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관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명목으로 2015. 1. 5. 50,000,000원, 2015. 3. 11 100,000,000원, 2015

3. 11. 30,816,040원 등 합계 180,816,040원을 송금 받아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송금액은 이 사건 관계 회사가 김AA 개인 명의의 계

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그 입금 명목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입금액과 시기 등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 및 공급가액도 일치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위와 같은

공사대금이 원고 회사의 장부상에 입금으로 처리되어 원고 회사의 회계로 편입되어 재

무제표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오히려 김AA은 2016. 9. 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 나,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대략적인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을 계산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대하여 위 비용을 공급가액으 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

계 회사에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

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5)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관계 회사는 모두 김AA이 설립하여 대표이사 로 운영한 사실상 1인 회사로 보이는데,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나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이의신청절차, 조세심판원 심판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관

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중요한 입증자료인

하도급계약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한 바가 없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당초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서 뒤늦게

제4회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것인바, 위와 같은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게 된 합리적

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하도급계약서(갑 제10호증)는 이 사건 소송 을 위해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허위세금계

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로써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의 2%)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산정하

여 부과한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실제 매출을 어린이집에 하였으

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관계 회사로 발행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실제 매출은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처럼 매출액에 대한 감액 경

정이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7.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