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액은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의 특정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62517 법인(원천)세 징수처분등취소 |
|
원 고 |
AA자동차 주식회사 |
|
피 고 |
서초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2. 19. |
|
판 결 선 고 |
2015. 1. 30.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5.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징수처분 및 2013. 1. 31. 한 별지 2 목록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차량의 제조업 · 판매업 ·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인 CCC Diesel Systems France SAS(이하 ‘BBB’라고 한다)는 BBB 그룹의 계열사로서 디젤엔진 관련 부품 연구개발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4.경, 2009. 12.경, 2010. 11.경 BBB로부터 원고의 특정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기술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1.부터 2012. 5.까지 BBB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OOOO원(이하 ‘이 사건 각 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2009. 11.부터 2010. 11.까지 지급한 OOOO원(이하 ‘이 사건 ① 금액’이라고 한다)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고 2010. 12.부터 2012. 5.까지 지급한 OOOO원(이하 ‘이 사건 ② 금액’이라고 한다)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②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OOOO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12. 7. 이 사건 ①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O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①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금액은『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프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7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이하 ‘한-프 조세조약 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절차에서 검증받은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각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하우가 이전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BBB로부터 노하우를 이전받지 않은 점, 이 사건 용역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용역의 대가가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 산출 전에 지급된 점, 노하우에 대한 비밀보호 규정이 있다거나 이 사건 용역의 대가가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투입된 원가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는 점, BBB가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금액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8. 4.경 BBB와 U2-1.1 & U2-1.4 Euro 5 EMS 개발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①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차량과 다양한 유형의 엔진의 제조업체로서 BBB가 원고의 특정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을 채택하여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BBB는 커먼레일 시스템의 공학 디자인과 개발 분야에서 특정한 지식, 노하우, 특허,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다양한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을 원고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원고는 U2-1.1 & U2-1.4 Euro 5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엔진은 Euro 5 배출규정에 부합하고 BBB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CPF 시스템 제어기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술한 사항과 후술하는 약정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아래의 표현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1 “CRS”는 엔진제어장치를 포함하여, BBB가 원고의 U2-1.1 & U2-1.4 엔진 차량이 Euro 5 규정의 배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별첨 1에 정의된 내역과 사양에 따라 개발하는 커먼레일 시스템을 의미한다. 1.2. “U2-1.1 & U2-1.4 엔진 차량”은 BBB의 CRS가 장착되는 U2-1.1 3 실린더 디젤엔진 또는 U2-1.4 4 실린더 디젤엔진이 설치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1.3 “개발작업”은 BBB 그리고/또는 원고가 원고를 위한 CRS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개발, 공학, 적용, 측정, 평가 작업들을 의미한다. 1.4 “제품”은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되는 엔진제어시스템(EMS)을 의미하는데, 이는 엔진제어장치, 고압펌프, 레일, 연료분사장치, 그 밖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1.6 “개발비용”은 BBB의 엔진제어시스템 적용 비용, 커먼레일 시스템의 부품개발 비용, 관련되어 있을 경우 엔진제어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의미한다. 1.7 “엔진”은 원고의 U2-1.2 & U2-1.4를 의미하고, “차량”은 U2-1.1 또는 U2-1.4가 설치된 차량을 의미한다. 1.8 “기술정보”는 본 계약의 기간 동안 개발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각 당사자의 기술적 지식, 노하우, 계산, 데이터, 도면 등을 의미한다. 제2조 개발작업의 범위 및 일정 2.1 별첨 1.5에 명시된 전반적인 배출 및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BBB의 FIE 및 EMS 시스템을 장착한 U2-1.1 & U2-1.4 엔진 차량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2.2 BBB와 원고는 별첨 2(프로젝트 일정)와 별첨 3(개발업무 분담)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각각의 임무를 수행한다. 2.3 원고는 BBB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되는 원고의 엔진과 차량에 관한 추가적인 개발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취소하는 경우, BBB는 해지일까지 수행한 개발작업 비용 일체 및 해지일 이후 프로젝트의 중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BBB는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5 어느 당사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3조 기술지원 3.1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개발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BBB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술정보를 포함한다. (a) 개요도면 (b) 명세서 (c) 종합적인 사용명서와 고객을 위한 기술문서 (d) 부품, 카탈로그, 연수자료, 교육자료, 정비설명서 등 판매 및 애프터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e) 그 밖에 원고와 BBB가 합의한 정보 3.2 본 계약의 기간 동안 원고의 합리적인 요구시 BBB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BBB와 원고 사이의 서면 및 구두 의견교환 (b) 원고의 비용으로 합리적인 수의 원고 기술자를 BBB에서 파견받는 것 (c) 원고의 합리적인 통지시 BBB의 기술자를 원고에게 파견하는 것 BBB 그리고/또는 원고가 파건하고 파견받는 기술자의 수, 기간, 시기에 대한 조건은 상호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지급 5.1 원고는 다음과 같이 BBB에게 OOOO유로를 지급한다. 1차 지급 : 본 계약 서명 후 30일 이내 OOOO유로 (총 금액의 30%) 2차 지급 : 2008. 07. OOOO유로 (총 금액의 40%) 3차 지급 : 2009. 06. OOOO유로 (총 금액의 30%) 제6조 지식재산권 6.1 “지식재산권”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정보, 노하우, 특허, 특허출원, 아이디어, 데이터, 저작권, 의장권,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와 성격을 가지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6.2 6.3과 6.4를 전제로 각 당사자의 기술정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이를 보유하고 통제하는 당사자의 재산에 속한다.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기술정보에 대한 어떠한 라이선스도 본 계약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허여되지 않고,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기술정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6.3 개발작업으로부터 발생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간에 CRS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BBB의 소유이고, 원고는 이러한 권리가 독점적으로 BBB에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고, 모든 문서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6.4 개발작업으로부터 발생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간에 원고의 엔진과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원고의 소유이다. 6.4가 원고에게 CRS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6.5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사항을 공개하거나 행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제7조 보증과 책임 7.1 BBB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본 계약에 포함된 유형의 개발을 수행하는 일류의 국제적 회사가 통상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 7.2 원고의 엔진이 별첨 2에 명시된 날짜까지 명세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도니 일정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합하여 그 원인을 논의한다. 당사자들이 합의된 일정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고의 엔진 차량에 대한 개발작업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금액을 지급한다. (a) 원고의 엔진이 명세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오로지 BBB가 제공한 개발작업이나 기술정보의 결함에 의한 경우, BBB는 원고에게 관련된 원고의 엔진 차량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데, 그 금액은 원고의 엔진 차량이 명세서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BBB가 부담하는 책임의 전부이다. (b) 원고의 엔진 차량이 명세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BBB가 제공한 개발작업이나 기술정보의 결함이 아닌 순전히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원고는 BBB에게 해지일까지 발생한 실제개발비용을 바탕으로 한 금액을 지급한다. (c) 원고의 엔진 차량이 명세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a)나 (b)가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당사자들은 선의를 가지고 각 당사자가 그 이유에 기여한 바에 기하여 적절히 협상하여 해결한다. 본 조항에 따른 원고의 책임은 OOOO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본 조항에 따른 BBB의 책임은 관련된 원고의 엔진 차량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유지 9.1 1998. 5. 27.자 비밀유지 계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 포함된다. 9.1.1 판매 및 애프터서비스와 관련된 정부(부품, 카탈로그, 연수자료, 교육자료, 정비설명서 등)와 같은 비밀정보는 개발작업의 수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9.1.2 외부치수를 포함한 개요도면과 같은 비밀정보는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9.1.3 비밀유지 계약의 조건은 본 계약의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5년까지 연장된다. 9.3 9.1이 BBB가 원고에게 CRS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CRS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2) 원고는 2009. 12.경 BBB와 A2-WGT & A2-VGT Euro 5 EMS 개발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②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차량과 다양한 유형의 엔진의 제조업체로서 BBB가 원고의 특정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을 채택하여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BBB는 커먼레일 시스템의 공학 디자인과 개발 분야에서 특정한 지식, 노하우, 특허,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다양한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을 원고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원고는 A2-WGT & VGT Euro 5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엔진은 Euro 5 배출규정에 부합하고 BBB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첼 시스템 제어기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술한 사항과 후술하는 약정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아래의 표현은 각각 같은 의미를 가진다. 1.1. “CRS”는 엔진제어장치를 포함하여, BBB가 원고의 A2-WGT & A2-VGT 엔진 차량이 Euro 5 규정의 배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별첨 1에 정의된 내역과 사양에 따라 개발하는 커먼레일 시스템을 의미한다. 1.2 “A2-WGT & A2-VGT 엔진 차량”은 BBB의 CRS가 장착되는 A2-WGT 또는 A2- VGT 4 실린더 디젤엔진이 설치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1.3 “개발작업”은 BBB 그리고/또는 원고가 원고를 위한 CRS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개발, 공학, 적용, 측정, 평가 작업들을 의미한다. 1.4 “제품”은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되는 엔진제어시스템(EMS)을 의미하는데, 이는 엔진제어장치, 고압펌프, 레일, 연료분사장치, 그 밖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1.6 “개발비용”은 BBB의 엔진제어시스템 적용 비용, 커먼레일 시스템의 부품개발 비용, 관련되어 있을 경우 엔진제어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의미한다. 1.7 “엔진”은 원고의 A2-WGT & A2-VGT를 의미하고, “차량”은 A2-WGT 또는 A2-VGT가 설치된 차량을 의미한다. 1.8 “기술정보”SS 본 계약의 기간 동안 개발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각 당사자의 기술적 지식, 노하우, 계산, 데이터, 도면 등을 의미한다. 제2조 개발작업의 범위 및 일정 2.1 별첨 1.5에 명시된 전반적인 배출 및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BBB의 FIE 및 EMS 시스템을 장착한 A2-WGT & A2-VGT 엔진 차량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2.2 BBB와 원고는 별첨 2(프로젝트 일정)와 별첨 3(개발업무 분담)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각각의 임무를 수행한다. 2.3 원고는 BBB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개발작업에 대한 대가로 BBB에게 OOOO유로를 지급한다. 비용의 내역은 별첨 5에 명시되어 있다. 2.4 원고는 BBB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되는 원고의 엔진과 차량에 관한 추가적인 개발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취소하는 경우, BBB는 해지일까지 수행한 개발작업 비용 일체 및 해지일 이후 프로젝트의 중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BBB는 그러한 비용을 최소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5 어느 당사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3조 기술지원 3.1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개발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BBB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술정보를 포함한다. (a) 개요도면 (b) 명세서 (c) 종합적인 사용설명서와 고객을 위한 기술문서 (d) 부품, 카탈로그, 연수자료, 교육자료, 정비설명서 등 판매 및 애프터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e) 그 밖에 원고와 BBB가 합의한 정보 3.2 본 계약의 기간 동안 원고의 합리적인 요구시 BBB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BBB와 원고 사이의 서면 및 구두 의견교환 (b) 원고의 비용으로 합리적인 수의 원고 기술자를 BBB에서 파견되는 것 (c) 원고의 합리적인 통지시 BBB의 기술자를 원고에게 파견하는 것 BBB 그리고/또는 원고가 파견하고 파견받는 기술자의 수, 기간, 시기에 대한 조건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지급 5.1 원고는 다음과 같이 bbb에게 OOOO유로를 지급한다. 1차 지급 : 본 계약 서명 후 30일 이내 OOOO유로 2차 지급 : 2010. 03. OOOO유로 3차 지급 : 2010. 12. OOOO유로 4차 지급 : 2011. 04. OOOO유로 5차 지급 : 2011. 10. OOOO유로 제6조 지식재산권 6.1 “지식재산권”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정보, 노하우, 특허, 특허출원, 아이디어, 데이터, 저작권, 의장권,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와 성격을 가지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6.2 6.3과 6.4를 전제로 각 당사자의 기술정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이를 보유하고 통제하는 당사자의 재산에 속한다.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기술정보에 대한 어떠한 라이선스도 본 계약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허여되지 않고,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기술정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6.3 개발작업으로부터 발생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간에 CRS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BBB의 소유이고, 원고는 이러한 권리가 독점적으로 BBB에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고, 모든 문서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6.4 개발작업으로부터 발생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간에 원고의 엔진과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원고의 소유이다. 6.4가 원고에게 CRS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6.5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사항을 공개하거나 행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제7조 보증과 책임 7.1 BBB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본 계약에 포함된 유형의 개발을 수행하는 일류의 국제적 회사가 통상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 7.2 원고의 엔진이 별첨 2에 명시된 날짜까지 명세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된 일정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합하여 그 원인을 논의한다. 당사자들이 합의된 일정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고의 엔진 차량에 대한 개발작업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금액을 지급한다. (a) 원고의 엔진이 명세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오로지 BBB가 제공한 개발작업이나 기술정보의 결함에 의한 경우, BBB는 원고에게 관련된 원고의 엔진 차량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데, 그 금액은 원고의 엔진 차량이 명세서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BBB가 부담하는 책임의 전부이다. (b) 원고의 엔진 차량이 명세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BBB가 제공한 개발작업이나 기술정보의 결함이 아닌 순전히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원고는 BBB에게 해지일까지 발생한 실제 개발비용을 바탕으로 한 금액을 지급한다. (c) 원고의 엔진 차량이 명세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a)나 (b)가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당사자들은 선의를 가지고 각 당사자가 그 이유에 기여한 바에 기하여 적절히 협상하여 해결한다. 본조항에 따른 원고의 책임은 OOOO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본 조항에 따른 BBB의 책임은 관련된 원고의 엔진 차량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유지 9.1 별첨 4로 첨부된 비밀유지 계약의 조건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 [별첨 4] 비밀유지 계약 당사자들은 목적을 위하여 주제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교환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이상 본 계약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1 “비밀정보”는 본 계약일 후 일방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로서, (a) 일방 당사자가 작성하거나 그를 대신하여 작성한, 목적과 관련된 정보 메모, 사업 제안 또는 다른 문서에 포함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 (b)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방 당사자의 재무, 기술, 사업, 운영, 상업, 관리, 홍보, 계획, 직원, 경영 그리고 경제 정보, 데이터, 노하우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단,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은 문서, 정보, 데이터 또는 노하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수령 당사자, 그 직원 또는 전문가 고문에게 공개하는 시점에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b) 수령 당사자, 그 직원 또는 전문가 고문이 본 계약의 비밀유지 의무에 반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닌, 공개 후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 (c) 수령 당사자, 그 직원 또는 전문가 고문이 제3자로부터 비밀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적법하게 입수한 것으로서 수령 당사자가 입증하거나 수령 당사자가 아는 한 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것 (d) 수령 당사자가 비밀정보의 사용이나 참조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서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 1.2 “주제”는 CCC의 커먼레일 기술과 원고의 디젤엔진 기술을 의미한다. 1.3. “목적”은 CCC가 원고의 디젤엔진에 적용하기 위한 커먼레일 연료분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및 이와 관련된 모든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당사자들은 제8조에 명시된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a) 오로지 목적을 위해서만 타방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사용한다. (b) 타방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하고, 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방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5. 본 계약에 의거하여 계약당사자들은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서로에게 어떠한 권리, 특히 소유권, 라이선스, 복제, 복사, 재구성, 사용권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권이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6. 계약당사자들은 본 계약 해지 후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를 요청에 따라 반환하거나 그 사본을 파기하여야 한다. 7. 계약당사자들은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
4) 원고는 BBB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개발한 커먼레일 시스템 부품의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을 CCC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게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커먼레일 시스템 부품을 공급받았다.
5) 한편, BBB는 2010. 9. 7.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②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및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0. 10. 26.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통지하였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이 프랑스에서 내국법인의 디젤엔진에 부합하는 연료분사장치 및 엔진제어장치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 이행을 위한 개발활동의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대가(동 활동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개발대가를 포함)를 수취하며 개발용역 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한-프 조세조약 제7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과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이하 ‘권리 등’이라고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제8호)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한-프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전문은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특허권 · 상표 · 의장이나 모델 · 도면 ·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급을 의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프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은 ‘한-프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관하여,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액은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의 특정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각 금액이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면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도면을 통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면에 커먼레일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나 이를 특정 디젤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너고가 특정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 부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BBB와 특정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 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도면을 통하여 커먼레일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나 이를 특정 디젤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계약도 제6조 제2항에서 ‘원고와 BBB의 기술정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이를 보유하고 통제하는 당사자의 재산에 속한다.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기술정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개발작업으로부터 발생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간에 커먼레일 시스템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BBB의 소유이다. 원고는 이러한 권리가 독점적으로 BBB에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고, 모든 문서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개발작업으로부터 발생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간에 원고에게 커먼레일 시스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커먼레일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가 이전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제1호는 정보나 노하우 해당 여부를 ‘비밀보호 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① 계약이 카탈로그, 연수자료, 교육자료, 정비설명서, 개요도면, 기술정보 등을 비밀정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한 사실, 이 사건 ②, ③ 계약이 BBB가 원고의 특정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방 당사자의 재무, 기술, 사업, 운영, 관리, 홍보, 직원, 경영, 노하우와 관련된 정보 등을 비밀정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계약은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은 점, 비밀보호 의무를 쌍방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계약의 비밀보호 규정은 일반적인 용역계약 또는 판매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노하우에 대한 비밀보호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제2호는 정보나 노하우 해당 여부를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통상 노하우에 대한 대가는 노하우를 사용한 횟수, 기간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얻은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BBB가 특정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 부품을 개발하기 전에 사전에 약정한 금액의 대가를 지급하였고, 오히려 갑 제4,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는 특정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를 기초로 이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였고, 커먼레일 시스템 부품의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이에 대한 대가를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제3호는 정보나 노하우 해당 여부를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계약 제7조 제1항은 ‘BBB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본 계약에 포함된 유형의 개발을 수행하는 일류의 국제적 회사가 통상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원고의 엔진이 별첨 2에 명시된 날짜까지 명세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된 일정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합하여 그 원인을 논의한다. 당사자들이 합의된 일정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고의 엔진 차량에 대한 개발작업을 취소할 수 있고, 원고의 엔진이 명세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오로지 BBB가 제공한 개발작업이나 기술정보의 결함에 의한 경우, BBB는 원고에게 관련된 원고의 엔진 차량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라고 규정하여 BBB에게 원고의 엔진이 명세서를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