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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와 사해행위 인정 판단기준

대법원 2013다3524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그러하며, 다른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대물변제 #채무자 재산 #채권자 보호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35245 판결은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면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면 왜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공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35245 판결은 사해행위 이유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다른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의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명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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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3524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나24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다35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