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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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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개서 합의·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35539
판결 요약
주식 명의개서가 실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배제되지 않은 경우 명의도용 주장은 배척됩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을 결정하여 원심(조세회피 목적, 명의개서 합의 인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명의개서 #주식 명의 변경 #명의도용 #합의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개서를 당사자 합의로 한 경우 명의도용이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5539 판결은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고 본 이상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개서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배제되지 않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553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확한 상고이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요구하는 사유가 없을 경우 상고기각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5539 판결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불인정 등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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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ㅇㅇㅇ이 합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5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