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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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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와 ㅇㅇㅇ이 합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