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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와 거래처 확인의무 위반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3누27427
판결 요약
사업장 실질 확인 소홀 및 거래과정 비정상성이 인정될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가공매출 #사업장확인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거래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상일 때,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처가 실제 사업장이 없고 실질 매입이 없는 자료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427 판결은 사업장이 없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한 거래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자로 보려면 어떤 확인의무가 있나요?
답변
거래 전 사업장 실재 여부 및 공급업체 정보 확인 등 합리적 조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427 판결은 사업장 확인 등 실질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소홀히 하면 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장장·자재입고 대장 미기록, 공급업체 정보 미파악, 실질 확인 없이 대금 전액 이체 등은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427 판결은 이러한 경위를 정상적인 거래 과정과 현저히 다르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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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된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볼 때, 원고로서는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조금만 더 주위를 기울였더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74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구합3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일자 오기는 정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쪽 9째 줄 '와 FAX 번호'를 삭제하고 오기 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고치며,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

고치기 전

고친 후

2쪽 6째 줄

OOOO원

OOOO원

2쪽 10째 줄

1. 20.

1. 10.

2쪽 11째 줄

4. 10.

4. 1.

3쪽 1째 줄

이BB

이CC

4쪽 마지막 줄

13개 업체

14개 업체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CC이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CC이 실제 공급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조사한 갑 제13호증을 비롯한 그와 같은 취지의 이CC 진술이 기재된 서증들은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제1심 판결에서 든 여러 사정에다가 무자료거래나 명의위장거래가 적지 않은 '동'을 비롯한 비철금속의 유통실태에 비추어 약 2년 6개월 동안 '동' 원료를 구매하여 비네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해온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DD이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공장장인 김EE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재입고를 기록하는 대장에 그 거래 내역을 기재해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 거래하는 개인 업체인 이CC 운영의 'FF비철'에 대하여 그 업체 정보를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6일 사이에 2회에 걸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매입액의 약 35%에 상당하는 합계 OOOO원의 대규모 '동' 매입거래를 하면서도 각 구매당일 바로 그 대금을 백 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전액 결제해준 반면 원고의 사업장과 그 다지 먼 거리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위 공급업체의 소재지나 시설규모 및 공급물량의 유통관계 등을 조사해보지 않은 채 이CC이 제시하는 명함과 사업자등록 증 및 계량증명서 등을 수령한 외에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FF비철'이 영업 중인 업체라는 정도만 확인하고 그대로 거래한 사정[갑 제1, 6, 7, 9호증, 을 제3, 5 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CC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