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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취득의 증여세 과세기준과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58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라도 사모 방식 신주인수권을 단기간 내 양도·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행사이익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 취득 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사모방식 발행, 단기 양도, 내부자 권유, 행사가격 조정 등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582 판결은 사모방식 발행, 단기 분리양도, 내부자 권유, 유리한 행사 가격 조정이 인정된 사안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를 적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비정상적 거래 형태가 있으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582 판결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양수·행사가 증여세 부과에서 문제가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신주인수권이 단기간 내 제삼자에게 이전되거나, 행사 가격이 이사회 결정으로 유리하게 조정되어 비정상적 이익을 실현한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세 부과의 근거로 삼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582 판결은 신주인수권이 단기간 분리·양도, 내부자 권유, 행사 가격 조정 등 사정을 들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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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05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1.

판 결 선 고

2013. 1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의 권면총액(원)

OOOO

사채의 이율

표면이율 0% / 만기보장수익율 4.00%

사채만기일

2010. 5. 18.

사채발행방법

사모

행사가액(원/주)

OOOO 

인수권의 분리 여부

분리

행사기간

2008. 5. 18.부터 2010. 4. 18.까지(23개월)

재조정(Refixing) 조항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하락시 6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

(70%까지, 즉 30% 할인 가능)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7. 5. 16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을 결의한 뒤 2007. 5. 18. DD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DD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07. 5. 22.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1주당 OOOO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72,463주(이하 '이 사건 신주 인수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609,137주를 원고 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인 2008. 11. 19.경 1주당 행사가액이 당초 OOOO원에서 OOOO원으로 30% 하향조정 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0. 2. 23. 1주당 OOOO원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전량 주식으로 전환·취득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9. 5.부터 2011. 9. 29.까지 C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행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 이익을 OOOO원으로 산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1. 11. 1. 원고에게 2010. 2. 23.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신주인수권의 인수에 따른 후속적인 투자이득을 거두는 정당한 투자일 뿐이다. 따라서 위 거래행위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EE은 BBB이 CCC을 흡수합병하기 전 CCC의 3대 주주이자 전문경영인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BBB이 CCC을 합병한 2008년 1월 이후에는 합병후 회사(BBB이 2008. 1. 8. 사명을 CCC으로 변경하였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6. 27. 사임한 사실, 원고는 대학교 써클 선후배 사이인 위 문EE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받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점, ② DD투자증권이 BBB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지 불과 4일 만에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 등에게 양도한 점, ③ 향후 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문EE의 권유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받은 점, ④ 문EE이 합병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이사회결의를 거쳐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이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유리하게 조정되었고, 그 이후 원고 등이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2.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