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48777 제3자이의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03. 17. |
판 결 선 고 |
2023. 04.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바.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부분의 마지막 행을 ‘이에 대하여 관련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1. 16.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는, 관련 회사가 2019. 4. 5. 구두로 또한 2021. 2. 2. 서면으로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4. 5. 당시 평가액을 1,472,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에서 1, 2, 3 순위 근저당권자인 CC금융의 피담보채권액 920,000,000원,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270,000,000원, 관련 회사가 근저당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피담보채권액 400,000,000원, 김BB에게 지급한 30,600,000원, 합계 금 1,620,600,000원(= 920,000,000원 + 270,000,000원 + 400,000,000원 + 30,600,000원)을 공제하면 관련 회사가 김BB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김BB는 관련회사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액을 확정시켰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는 김BB가 2019. 4. 5. 구두로 또는 2021. 2. 2. 서면으로 위 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2019. 4. 5.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피고 주장과 같은 1,472,000,000원이 아니라 적어도 1,840,000,000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은 피담보채권액인 1,590,000,000원과 관련 회사가 김BB에게 지급한 청산금 30,600,000원으로서 그 차액인 219,400,000원(= 1,840,000,000원 –1,590,000,000원 –30,600,000원)을 정당한 청산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관련 회사의 대표자 김DD이 김BB의 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행 경매절차의 1차 매각기일에서 경매가 유찰되고, 2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1,472,0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청산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관련 회사가 2019. 4. 5. 구두로 또는 2021. 2. 2. 서면으로 김BB에게 통지한 청산금액에 김BB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청산금액에 관한 합의는 가등기담보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인 김BB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의무는 관련 회사가 이 사건 본등기를 위하여 지급한 1,620,600,000원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관련 회사가 지급한 위 금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원고는 김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3자 이의의 소로써 이 사건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48777 제3자이의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03. 17. |
판 결 선 고 |
2023. 04.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바.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부분의 마지막 행을 ‘이에 대하여 관련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1. 16.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는, 관련 회사가 2019. 4. 5. 구두로 또한 2021. 2. 2. 서면으로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4. 5. 당시 평가액을 1,472,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에서 1, 2, 3 순위 근저당권자인 CC금융의 피담보채권액 920,000,000원,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270,000,000원, 관련 회사가 근저당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피담보채권액 400,000,000원, 김BB에게 지급한 30,600,000원, 합계 금 1,620,600,000원(= 920,000,000원 + 270,000,000원 + 400,000,000원 + 30,600,000원)을 공제하면 관련 회사가 김BB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김BB는 관련회사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액을 확정시켰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는 김BB가 2019. 4. 5. 구두로 또는 2021. 2. 2. 서면으로 위 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2019. 4. 5.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피고 주장과 같은 1,472,000,000원이 아니라 적어도 1,840,000,000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은 피담보채권액인 1,590,000,000원과 관련 회사가 김BB에게 지급한 청산금 30,600,000원으로서 그 차액인 219,400,000원(= 1,840,000,000원 –1,590,000,000원 –30,600,000원)을 정당한 청산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관련 회사의 대표자 김DD이 김BB의 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행 경매절차의 1차 매각기일에서 경매가 유찰되고, 2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1,472,0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청산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관련 회사가 2019. 4. 5. 구두로 또는 2021. 2. 2. 서면으로 김BB에게 통지한 청산금액에 김BB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청산금액에 관한 합의는 가등기담보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인 김BB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의무는 관련 회사가 이 사건 본등기를 위하여 지급한 1,620,600,000원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관련 회사가 지급한 위 금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원고는 김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3자 이의의 소로써 이 사건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