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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기준과 가액배상 한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620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원상회복이 불가할 땐 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채권자취소권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감소로 채권자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620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의 처분으로 일반채권자의 만족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배상하나요?
답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6200 판결은 등기 회복이 불가할 때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하였거나 성립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던 채권이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6200 판결에 따르면 매매계약 당시 성립·기초가 된 조세채권 등이 피보전채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수익자와 매수인도 인식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 수익자인 매수인도 채무자의 재산감소 및 공동담보부족에 대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사해행위가 성립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6200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 역시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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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매매계약 및 제2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의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62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ooo, ooo, ooo, ooo

피 고

1. 이◯◯

서울 양천구 목동 ××

2. 박××

최후주소 대전 중구 ××

변 론 종 결

2014. 4. .

판 결 선 고

2014. 5. .

                              주 문

1. 가. 피고 이◯◯와 김△△ 사이에 2012. 11. 16.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는 원고에게 169,329,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박××과 김△△ 사이에 2012. 12. 10.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은 원고에게 752,719,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및 범위

김△△은 2013. 12. 13.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809,385,650원의 세금을 체납

하였다.

순번 세목

채권 발생

기초 성립일

고지일 고지금액 체납액 귀속년도

1 부가가치세 2012. 7. 1. 2013. 3. 7. 102,985,780원 115,961,910원 2012년 2기

2 부가가치세 2013. 1. 1. 2013. 4. 1. 50,867,000원 56,665,810원 2013년 1기

3 종합부동산세 2012. 6. 1. 2012. 11. 16. 46,286,910원 53,367,100원 2012년

4 종합소득세 2012. 12. 12. 2013. 5. 1. 529,392,790원 583,390,830원 2012년

합계 729,532,480원 809,385,650원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사해행위

김△△은 2012. 11. 16. 당시 적극재산이 2,201,593,900원, 소극재산이 8,666,836,363

원으로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 이◯◯와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김△△은 2012. 12. 1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201호 및 제202호)에 관하

여 2012. 11. 16.자 매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제201호의 거래가

액을 1,406,160,000원, 제202호의 거래가액을 1,411,290,000원으로 하여 피고 이◯◯에

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 박××과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김△△은 2013. 1. 24.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101호 및 제102호)에 관하여

2012. 12. 10.자 매매(이하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제101호의 거래가액 을 1,562,400,000원, 제102호의 거래가액을 1,568,100,000원으로 하여 피고 박××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피보전채권

가) 제1매매계약

제1매매계약일인 위 2012. 11. 16.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순번 3번 조세채권 및

위 2012. 11. 16. 이전에 이미 그 과세기간(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이 개시

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순번 1번 조세

채권 등 합계 169,329,010원(= 53,367,100원 + 115,961,91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제

1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제2매매계약

제2매매계약일인 위 2012. 12. 10.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순번 3번의 조세채권,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순번 1번, 4번의 조세채권

등 합계 752,719,840원(= 53,367,100원 + 115,961,910원 + 583,390,8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제2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김△△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

김△△은 제1매매계약 및 제2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 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익자인 피고 이◯◯, 박××도 각 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이 사건 각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

산업협동조합 등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에 대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은 그 가액을 배

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경우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목

적물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제1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69,329,010원이고, 제2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752,719,840원이다.

나)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제1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는 2,817,450,000

원(= 1,406,160,000원 + 1,411,290,000원)이고, 제2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는 3,130,500,000원(= 1,562,400,000원 + 1,568,100,000

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제1매매계약에 있어서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과 위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피보전채권액

169,329,01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이◯◯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 로 위 169,329,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2매매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제2매매계약에 있어서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과 위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피보전채권액

752,719,8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박××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 로 위 752,719,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에 의한 판결)

나. 피고 박××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5. 0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6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