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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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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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이행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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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715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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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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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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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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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4. |
주 문
1. 피고와 이○○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8. 접수 제32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