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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채무초과 중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인정 사례

평택지원 2012가합715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중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 취소원상회복(등기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이나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근거
평택지원-2012-가합-7153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의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법원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면 수증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수증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2-가합-7153 판결에서 피고가 수증자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수증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평택지원-2012-가합-7153 판결 주문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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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이행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71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피고와 이○○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8. 접수 제32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3. 07. 24. 선고 평택지원 2012가합7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