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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공급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 2013누1735
판결 요약
유류 딜러를 통한 거래에서 부실한 출하전표만으로 추가 확인 없이 석유류를 공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음.
#유류거래 #부실전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유류 공급 거래에서 출하전표만으로 세금계산서 진위확인을 하지 않으면 세금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출하전표가 부실한데도 추가 확인 없이 유류를 공급받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735 판결은 약 25년간 석유류 소매업을 한 사업자가 부실한 출하전표만 받고 추가 확인 없이 거래한 점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랜 기간 석유류 소매업을 했다는 점이 주의의무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사업경험이 많아도 정상 거래 적정성 확인 책임은 계속 요구됩니다. 오랜 업력만으로 주의의무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약 25년간의 영업경력을 가진 사업자도 부실한 출하전표와 추가 확인 미흡이 있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2013-누-1735)
3. 딜러를 통해 공급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위조 또는 거래 확인 책임이 있나요?
답변
딜러 또는 대리점을 통해 공급받은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진위 및 거래 실재 확인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딜러를 통한 거래라도 적법성 확인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대전고등법원-2013-누-173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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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약 25년간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유류 매입 딜러를 통하여 상호 불상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며, 부실한 출하전표를 수령하고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한 점을 감안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7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상사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2구합13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23.

판 결 선 고

2014.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OOOO원 및 OOOO원, 2008년 제2기분 OOOO원, 2009년 제1기분 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OOOO원, 2009 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2. 1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1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