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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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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약 25년간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유류 매입 딜러를 통하여 상호 불상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며, 부실한 출하전표를 수령하고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한 점을 감안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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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7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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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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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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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2구합13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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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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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OOOO원 및 OOOO원, 2008년 제2기분 OOOO원, 2009년 제1기분 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OOOO원, 2009 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2. 1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1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