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농산물’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의‘농산물’에는 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구합96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농업회사법인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3.
판 결 선 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629,750원(가산
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312,2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계 및 축산물 가공(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
로서, 도계육 및 생계를 구입하여 부위별로 가공한 후 이를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나 단
체급식업체 등에 판매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및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축산물 가공ㆍ유통 및 판매로 얻은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고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
항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5. 12.
10.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629,7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799,023원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312,2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253,794원 포
함)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산물’의 사전적인 정의, 농업 관련 법령에서의 ‘농산물’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농산물’에는 축산물도 포함된다. 따라서 농어업경영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인 원고가 축산물을 가공ㆍ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소득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제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2호), 농산물 유통ㆍ
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제3호)을 들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6호 가목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농산물에 축산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
면조항의 ‘농산물’에는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득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농산물’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농
업 관련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
장에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
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제2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는 농산물 에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농산물과 축산물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감면조항은 같은 항 제1, 2호와 달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등 농업 관련 법령을 인용하지 않은 채 단순히 ‘농산물’이라고만 규정하 고 있다.
④ 기획재정부가 2008. 6.경 발간한 ‘2007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이 사건 감면
조항을 포함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개정이유로 “축산업, 임업,
‘농작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제외되어
세제지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함”을 들고 있다 �원고가 내세우는 구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개정이유(법제처 자료)는 주로 같은 항 제1호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감면조항에 대한 개정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⑤ 만약 이 사건 감면조항의 ‘농산물’에 축산물까지 포함시킨다면, 단순히 축산
물을 가공 또는 판매만 하는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를 감면받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
래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농산물’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의‘농산물’에는 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구합96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농업회사법인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3.
판 결 선 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629,750원(가산
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312,2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계 및 축산물 가공(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
로서, 도계육 및 생계를 구입하여 부위별로 가공한 후 이를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나 단
체급식업체 등에 판매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및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축산물 가공ㆍ유통 및 판매로 얻은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고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
항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5. 12.
10.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629,7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799,023원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312,2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253,794원 포
함)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산물’의 사전적인 정의, 농업 관련 법령에서의 ‘농산물’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농산물’에는 축산물도 포함된다. 따라서 농어업경영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인 원고가 축산물을 가공ㆍ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소득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제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2호), 농산물 유통ㆍ
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제3호)을 들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6호 가목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농산물에 축산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
면조항의 ‘농산물’에는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득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농산물’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농
업 관련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
장에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
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제2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는 농산물 에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농산물과 축산물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감면조항은 같은 항 제1, 2호와 달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등 농업 관련 법령을 인용하지 않은 채 단순히 ‘농산물’이라고만 규정하 고 있다.
④ 기획재정부가 2008. 6.경 발간한 ‘2007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이 사건 감면
조항을 포함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개정이유로 “축산업, 임업,
‘농작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제외되어
세제지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함”을 들고 있다 �원고가 내세우는 구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개정이유(법제처 자료)는 주로 같은 항 제1호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감면조항에 대한 개정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⑤ 만약 이 사건 감면조항의 ‘농산물’에 축산물까지 포함시킨다면, 단순히 축산
물을 가공 또는 판매만 하는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를 감면받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
래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