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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인지 독립적 판매인지에 따른 부가세 귀속 판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48302
판결 요약
원고가 물품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판매하였으므로, 그 거래와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위탁판매 #독립판매 #소득귀속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할 때 판매소득의 귀속 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물품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판매했다면 거래소득은 공급받은 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8302 판결은 원고가 물품을 독립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했다면 소득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독립적 상행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독립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8302 판결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세금 납부 주체임을 확인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목상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더라도 독립적 판매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의 책임과 계산이 판매자에게 있다면 명목과 무관하게 독립 판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8302 판결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 귀속을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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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물품을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8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99(2016.04.29)

변 론 종 결

2016. 8. 30.

판 결 선 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

기 5,834,100원, 2006년 제1기 39,910,840원, 2006년 제2기 248,461,850원, 2007년 제1

기 15,917,47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

고에게 한, 2005년 귀속 757,990원, 2006년 귀속 75,211,710원, 2007년 귀속 1,393,050

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20”

을 ⁠“2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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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물품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판매하였으므로, 그 거래와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위탁판매 #독립판매 #소득귀속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할 때 판매소득의 귀속 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물품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판매했다면 거래소득은 공급받은 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8302 판결은 원고가 물품을 독립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했다면 소득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독립적 상행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독립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8302 판결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세금 납부 주체임을 확인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목상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더라도 독립적 판매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의 책임과 계산이 판매자에게 있다면 명목과 무관하게 독립 판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8302 판결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 귀속을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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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물품을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8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99(2016.04.29)

변 론 종 결

2016. 8. 30.

판 결 선 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

기 5,834,100원, 2006년 제1기 39,910,840원, 2006년 제2기 248,461,850원, 2007년 제1

기 15,917,47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

고에게 한, 2005년 귀속 757,990원, 2006년 귀속 75,211,710원, 2007년 귀속 1,393,050

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20”

을 ⁠“2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