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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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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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물품을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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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8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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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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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전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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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99(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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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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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
기 5,834,100원, 2006년 제1기 39,910,840원, 2006년 제2기 248,461,850원, 2007년 제1
기 15,917,47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
고에게 한, 2005년 귀속 757,990원, 2006년 귀속 75,211,710원, 2007년 귀속 1,393,050
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20”
을 “2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