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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및 과세처분 취소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68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통상의 거래방식과 다른 점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 사실·진술 및 증빙자료가 있으면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증명책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할 때 누구에게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83 판결은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나요?
답변
거래계약서·증빙·당사자 진술 등 실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단순히 거래방식이 통상과 달랐다고 해도 허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83 판결은 통상적 거래방식과 다르더라도 실제 은그래뉼 거래 및 증빙이 존재하면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거래주체가 수수료 주선자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재고보유, 대금외상, 거래과정의 위험 부담 등 실질적인 독립 거래주체로서의 역할이 인정되는 경우 주선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83 판결은 외상거래, 재고보관 등 사정에서 독립거래주체성을 인정하여 단순 주선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방식을 이유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은?
답변
거래과정 및 형태만으로 허위로 보려면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단지 거래의 일치성·신빙성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83 판결은 통상의 거래유형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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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4683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3.27

판 결 선 고

2014.04.24

주문

1.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2009. 3. 24. ○○시 ○○구 ○○동 ○상가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귀금속 및 비철금속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은그래뉼 등을 매입하여 가공업체 또는 해외수출업체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왔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매출액이 합계 ○○○원이고, 매입액이 합계○○○원임을 전제로 위 매출액에서 위 매입액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매입액 중 ☆☆금속 주식회사(이하 ⁠‘☆☆금속’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합계 4,204,383,000원2)이고, 위 매출액 중 위 매입분을 판매하고 매출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합계 ○○○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각 해 당 년도 과세기간의 매입 및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로 2011년 제1기분 ○○○원, 2011년 제2기분 ○○○원, 2012년 제1기분 ○○○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5.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금속으로부터 실제로 은그래뉼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은그래뉼을 귀금속 가공업체 등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이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금속 등으로부터 실제로 은그래뉼을 매입한 바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역시 은그래뉼을 매출처에 공급한 바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 선거래처로부터 은그래뉼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여 후거래처에 실질적으로 매도하는 독립한 거래주체가 아니라 단지 거래자들을 연결하여 주는 주선자에 불과한바, 원고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만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계산서와 관련하여, 2011년도 제1기분부터 2012년도 제1기분까지 과세기간 중 2011. 3. 10.부터 2012. 5. 22.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은그래뉼을 ☆☆금속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나머지를 주식회사 ★★★메텍(이하 ⁠‘★★★메텍’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출계산서와 관련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표 기재와 같 이 ▼▼금속 주식회사(이하 ⁠‘▼▼금속’이라 한다), ☆☆금속,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 ★★★메텍, ◇◇◇◇소재에 매입한 은래뉼을 가공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공급하였는데, 대부분의 매출거래는 원고가 매입한 날 이루어졌으며 대금의 지급 역시 대부분 같은 날 매출처에서 원고에게 입금된후 즉시 매입처에 지급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3) 한편 원고의 주요 매입처인 ☆☆금속이 은그래뉼을 매입한 경로는 2011년 제2기분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고, 각 개별거래 및 대금의 지급은 대부분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관할 세무서가 주식회사 ◆◆교역, 주식회사 ●●웹, 주식회사 ◎◎◎금속의 소위 ⁠‘폭탄업체’ 혐의를 인정하고, 주식회사 ※※※주얼리, 주식회사 ◁◁◁주얼리, ◀◀골드 주식회사의 소위 ⁠‘자료상’ 혐의를 확정하여 고발한 점을 확인하고, ☆☆금속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기로 하였다.

4) 또한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사내이사인 ♤♤♤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하였으나, 위 성남지청은 2013. 4. 17. ⁠‘원고 및 ♤♤♤이 2011. 3. 10.부터 2012. 5. 22.까지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금속 등으부터 실제로 은그래뉼을 매입한 바 없이 이 사건 매

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은그래뉼 등을 매출처에 공급한 바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보도록 한다.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금속 등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은그래뉼을 매입일에 매출처에 판매하였고, 그 거래대금 역시 같은 날 매출처에서 지급된 대금을 즉시 매입처로 송금하였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76%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속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혐의로 고발한 점, ③ 원고의 사내이사인 ♤♤♤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년 33회 정도의 거래가 있고, 자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이 배달 업무를 담당하며, 고가의 은그래뉼이 도난 또는 분실되는 경우를 대비한 물적·인적 보증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고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수불부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통상의 거래유형과는 다른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역시 앞서 인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금속과 은그래뉼 거래를 하면서 당시 ☆☆금속으로부터 원자재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실물거래확인서, 계량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의 매출처인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AAA, ★★★메텍의 직원인 계량담당자 BBB 및 CCC, ◇◇◇◇소재의 대표이사 DDD, ■■금속의 대표이사 EEE는 원고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은그래뉼을 납품받아 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일일장부, 계량증명서, 제품사진, 내국신용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메텍의 직원인 BBB은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직원이 은그래뉼을 차에 싣고 ★★★메텍 창고 출입문 앞까지 와서 정차하면 은그래뉼의 수량, 중량을 확인한 후 함량을 엑스레이건으로 검수하여 은이99.80% 함유되어 있고 동이 0.20% 이하로 확인되면 차장 FFF에게 전화로 함량을보고하고 견본을 채취하여 분석실에 의뢰한 후 원고에게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진술하여 원고로부터의 납품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④ 또한 ☆☆금속의 대표이사였던 GGG은 위 형사 사건에서 2011. 6. 20.부터 2012. 1. 12.까지 원고에 실질적으로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대부분 주식회사 ◎◎◎금속, ◀◀골드 주식회사 등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자신의 구형 에쿠스 ○○주○○○호 차량으로 운반하여 원고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과 그 직원에게 전달한 후 거래명세표 등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금속으로부터 은그래뉼을 매입하면 위 GGG이 에쿠스 차량으로 원고의 사무실 3층 또는 도로가까지 배달하여 주었고, 계근과 순도확인은 원고의 사업장에 분석장비가 없어 ★★★메텍 등 매출처에서 하였는데, 원고가 배달을 할 때에는 싼타페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BBB 및 GGG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⑥ 나아가 원고와 거래한 업체 중

☆☆금속, ∇∇금속은 현재 폐업한 업체이나 나머지 ★★★메텍, □□□□테크놀로지, ■■금속, ▼▼금속, ◇◇◇◇소재는 현재도 운영 중인 회사이고, ○○세무서장은 ★★★메텍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메텍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확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금속 등으부터 실제로 은그래뉼을 매입한 바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은그래뉼 등을 ★★★메텍 등 매출처에 공급한 바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은그래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독립한 거래주체가

아니라 거래 주선자에 불과하여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만을 ⁠‘수수료 수익’을 보아야하는지에 대하여 보도록 한다.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매입처였던 업체가 다시 매출처로, 매출처였던 업체가다시 매입처가 되기도 하였고, 그 거래기간,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통상의 거래유형과는 다르게 이루어 진 점, ② 원고는 고가인 은그래뉼을 매입처로부터 외상으로매입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은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의 재고인 은그래뉼 257,090g에 대하여 장기간 거래처인 ∇∇금속에 제품을 보관해 왔으며 ∇∇금속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대부분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져 재고자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매입과 매출거래의 직접 당사자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금속의대표이사인 GGG, 원고의 사내이사인 ♤♤♤,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AAA, ★★★메텍의 직원인 계량담당자 BBB 및 CCC, ◇◇◇◇소재의 대표이사 DDD, ■■금속의 대표이사 EEE는 원고가 은그래뉼을 매입하고 납품하는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일치하는 진술하였던 점, ② 별지 1 기재 표 중 2011. 11. 29.자, 2011. 12.7.자, 2011. 12. 8.자, 2012. 1. 31.자 각 거래에 있어서는 원고가 일부 또는 전액의 매입금을 ☆☆금속에 지급한 후 ★★★메텍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여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모든 거래가 외상거래는 아니었던 점, ③ ♤♤♤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11. 7. 29.자 ∇∇금속 명의의 은그래뉼 보관증, 발행인이 ∇∇금속인 2012. 8. 22.자 약속어음, 같은 날짜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재고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재고관리의 위험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거래 주선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4.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