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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실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정당한가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389
판결 요약
회사 간 특수관계를 이용한 끼워넣기 거래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거래 부재 및 정당한 사유 불인정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명목상거래 #가산세 #끼워넣기거래 #순환가공거래
질의 응답
1. 거래 실체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경우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89 판결은 실제로 거래한 것이 아닌, 명목상의 끼워넣기 거래만 이뤄진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라 보았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몰랐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89 판결은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하는 데 무리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끼워넣기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실제 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끼워넣기 거래 등 실체 없는 명목상 거래는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89 판결에서 특수관계 회사를 거치는 명목상의 거래는 실질적 공급 없는 허위거래로 보았습니다.
4. 특수관계인 회사간 반복적 순환거래에서 실제 물품이 이동하지 않으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물품 이동, 작업, 대금 결제가 없으면 허위거래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 세법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89 판결은 상품 이동·작업 실체 부재 등 다양한 정황을 근거로 허위거래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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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89(2017.07.20) 

원 고

(주)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27

판 결 선 고

2017.7.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893,960원

(62,220,51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 2012년 1기분 68,605,050원

(110,421,72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 2012년 2기분 20,598,000원

(27,791,64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8. 반도체 화합물의 제조 및 도소매업, 중개거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상호가 주식회사 aaa에서 주식회사 bbb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되어 본점을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였다는 통보 를 받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코퍼레이션 ⁠(이하 ⁠‘eee’이라 한다),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 등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

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을 각각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및 매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05,56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220,51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421,7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791,6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4.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1.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6. 6. 10. ⁠‘이 사건 쟁점 4거래를 정상거래로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심사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위 나.항 기재 과세처분에서 이 사건

쟁점 4거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쟁점 1, 2, 3거래(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된 2015. 7. 2.자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거래는 매입거래처가 생산하여 원고의 창고로 운반한 물건을 보관

하며 이들을 분류하고 묶음단위를 변경하여 포장한 후 품목 라벨을 교체하는 등의 작

업용역을 하는 대가로 원고가 매출액의 1~2% 가량의 수익을 취한 거래로서,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고 대금결제가 행해진 실물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순환가공거래라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ccc, ddd, eee 등 거래상대방들이 순환가공거래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상대방에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에 정당

한 사유가 있는 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이 사건 처분)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985. 8. 12. 개업한 ccc는 IT신소재 및 부품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2012. 9. 18. 부도 후 2012. 10. 22. 회생절차가 개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

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3. 11. 7. 파산선고를 받았다. ddd는 ccc

피의 계열사로 1999. 12. 13. 개업하여 케미칼제품 및 원사코팅직물 등을 제조하는 사

업을 영위하던 중 2012. 9. 4. 부도 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현재 사업 계속 중이다. 또한 ccc의 대표이사였던 hhh은 2006. 12. 13. 본인이 주식 100%를 보유하는 eee을 설립한 후 ddd의 주식을 보유하는 형식으로

dd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2) ccc와 ddd, eee에 소속되었던 이사 또는 직원들은 세무조사

시 ⁠‘hhh의 지시에 따라 ccc의 매출액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하여 ddd의 주도로 이른바 ’전략거래‘라는 방식으로 실제와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이를 다시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이들은 ⁠‘○이때 거래처는 ddd의 대표이사인 jjj가 정한다(을 제8호증 제4, 7, 8쪽). ○ 전

략거래를 위해 ddd의 직원에게 ccc의 회계정보시스템(SAP ERP)의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였다(을 제12호증 제3쪽). ○ kkk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kkk ⁠‘라 한다)는 전략거래에 사용되는 제품을 운송하는 한편, 실제와 다른 외형을 꾸

미기 위해 위 거래에 사용되는 제품의 라벨을 교체하기도 하였다(을 제10호증 제15쪽, 을 제8호증 제11, 12쪽). ○ 위 전략거래에 사용되는 제품은 ddd가 인계받도록 하였

다(을 제14호증의 7면). ○ 전략거래를 위해 일부 가짜 재고를 만들었고 외부기관의 재고실사를 대비해서 전략재고가 보관된 창고를 미리 점검하여 전략재고 리스트에 따라가짜재고를 재배치하거나 라벨링을 새로 하였다(을 제10호증 제15쪽). ○ eee은

별도의 사업이 없었고 ccc의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을 제

8호증 제5쪽)’고 전략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mm회계법인은 2013. 3.경 ccc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사건의 조사위원

으로서 ⁠‘회사의 제시 재고자산은 1,533억이며... 이번 재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고자산금액은 75억으로...과거 재고자산에 대한 분식회계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재고자산에대해 전략재고라고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전략재고자산은 과거에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중질탄산칼슘, 폐타이어가루, 심지어는 폐기물을 제품 및 원재료 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한편 당시 원고의 본점과 창고는 제천시에, ccc의 공장은 구미시와

김해시에, ddd의 공장은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ccc, ddd는 코

팅제 등을 굳이 원거리에 있는 원고를 거쳐 다시 계열사로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ddd, ccc, eee에 공급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역시 ccc가 물류대행회사인 kkk를 통해 원고의 창고에 입고를 하는 등 ccc, ddd, eee이 물류비를 부담하면서 원고의 창고에 입․출고할 때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것이며, 다만 매입처의 요구에 따라 묶음단위를 변경하여 포장하거나 품목 라벨을 교체하였을 뿐 거래되는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생산하는 다른 물건들과 달리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하 ⁠‘MSDS’라 한다)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5) 원고의 2011.부터 2012.까지의 매출․매입 관련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발주서

관리대장과 발주서에는 발주일자별로 발주번호, 품명, 발주량, 납품처가 상세하게 나와 있고, 발주내용대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위 관리대장과 발주서에서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6)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원고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ppp은 ccc 에서 2002.부터 2011. 3.까지 근무하였고 그 중 5년 동안은 ccc의 중국 공장

설립을 위한 법인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2011.초경 ccc의 계열사인 알

켄즈의 대표이사 jjj를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qqq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하는 등

ccc와 ddd, eee 사이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hh이 인천지방검찰

청으로부터 원고 등 중간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에 대하여

2014. 9.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도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

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c의 대표이사였던 hhh은 eee 및

dd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점, 특히 eee은 hhh이 관계회사인 ccc와 ddd를 지배하기 위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ccc에서 이 사건 쟁점거래 등 이른바 전략거래를 하던 직원들은 그 소속은 eee으로 되어 있기도 한 점, 이러한 관계에서 ddd 및 eee은 ccc의 매출액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하여 실제와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ccc의 공장은 구미시와 김해시, ddd의 공장은 김해시에 위치함에도 원거리인 제천시에 위치한 원고가 굳이 ccc, ddd의 계열사로다시 공급되는 거래에 중간자로서 개입하고도 ccc, ddd, eee이 원고

의 창고에 입․출고할 때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그 거래되는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지 그 제품을 잠시 보관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쟁

점거래로 인하여 거래된 물건 중 상당수는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 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이 사건 쟁점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다른 정상거래들과 는 달리 MSDS가 작성되지 않았고 발주서 관리대장에 유독 이 사건 쟁점거래에 관한

내용만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쟁점거래금액이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었음

에도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수한 후에 사후적으로 물품이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계열사로 특수관계에 있는 ccc, ddd, eee이 상호간에 코팅제 등에 관하여 가공순환거래를 할 때 원고는 중간자로 끼어 대금을 지급하 고 재화를 공급받거나 대금을 지급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듯한 외관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제2, 3호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

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

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

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

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

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 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 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를 담당하였던 원

고의 공장장 ppp이 ddd의 당시 대표이사 jjj를 원고의 당시 대표자에게 소개

해 준 후에 이 사건 쟁점거래가 있었던 점, 원고의 공장장 ppp은 약 9년간 에스에

스씨피에서 근무하며 중국 법인 공장장까지 하는 등으로 ccc와 ddd, eee 사이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거래가 이른

바 끼워넣기 거래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도와줬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원고의 제2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7. 2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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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명목상거래 #가산세 #끼워넣기거래 #순환가공거래
질의 응답
1. 거래 실체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경우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89 판결은 실제로 거래한 것이 아닌, 명목상의 끼워넣기 거래만 이뤄진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라 보았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몰랐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89 판결은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하는 데 무리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끼워넣기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실제 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끼워넣기 거래 등 실체 없는 명목상 거래는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89 판결에서 특수관계 회사를 거치는 명목상의 거래는 실질적 공급 없는 허위거래로 보았습니다.
4. 특수관계인 회사간 반복적 순환거래에서 실제 물품이 이동하지 않으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물품 이동, 작업, 대금 결제가 없으면 허위거래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 세법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89 판결은 상품 이동·작업 실체 부재 등 다양한 정황을 근거로 허위거래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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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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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89(2017.07.20) 

원 고

(주)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27

판 결 선 고

2017.7.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893,960원

(62,220,51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 2012년 1기분 68,605,050원

(110,421,72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 2012년 2기분 20,598,000원

(27,791,64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8. 반도체 화합물의 제조 및 도소매업, 중개거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상호가 주식회사 aaa에서 주식회사 bbb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되어 본점을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였다는 통보 를 받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코퍼레이션 ⁠(이하 ⁠‘eee’이라 한다),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 등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

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을 각각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및 매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05,56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220,51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421,7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791,6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4.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1.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6. 6. 10. ⁠‘이 사건 쟁점 4거래를 정상거래로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심사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위 나.항 기재 과세처분에서 이 사건

쟁점 4거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쟁점 1, 2, 3거래(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된 2015. 7. 2.자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거래는 매입거래처가 생산하여 원고의 창고로 운반한 물건을 보관

하며 이들을 분류하고 묶음단위를 변경하여 포장한 후 품목 라벨을 교체하는 등의 작

업용역을 하는 대가로 원고가 매출액의 1~2% 가량의 수익을 취한 거래로서,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고 대금결제가 행해진 실물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순환가공거래라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ccc, ddd, eee 등 거래상대방들이 순환가공거래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상대방에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에 정당

한 사유가 있는 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이 사건 처분)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985. 8. 12. 개업한 ccc는 IT신소재 및 부품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2012. 9. 18. 부도 후 2012. 10. 22. 회생절차가 개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

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3. 11. 7. 파산선고를 받았다. ddd는 ccc

피의 계열사로 1999. 12. 13. 개업하여 케미칼제품 및 원사코팅직물 등을 제조하는 사

업을 영위하던 중 2012. 9. 4. 부도 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현재 사업 계속 중이다. 또한 ccc의 대표이사였던 hhh은 2006. 12. 13. 본인이 주식 100%를 보유하는 eee을 설립한 후 ddd의 주식을 보유하는 형식으로

dd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2) ccc와 ddd, eee에 소속되었던 이사 또는 직원들은 세무조사

시 ⁠‘hhh의 지시에 따라 ccc의 매출액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하여 ddd의 주도로 이른바 ’전략거래‘라는 방식으로 실제와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이를 다시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이들은 ⁠‘○이때 거래처는 ddd의 대표이사인 jjj가 정한다(을 제8호증 제4, 7, 8쪽). ○ 전

략거래를 위해 ddd의 직원에게 ccc의 회계정보시스템(SAP ERP)의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였다(을 제12호증 제3쪽). ○ kkk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kkk ⁠‘라 한다)는 전략거래에 사용되는 제품을 운송하는 한편, 실제와 다른 외형을 꾸

미기 위해 위 거래에 사용되는 제품의 라벨을 교체하기도 하였다(을 제10호증 제15쪽, 을 제8호증 제11, 12쪽). ○ 위 전략거래에 사용되는 제품은 ddd가 인계받도록 하였

다(을 제14호증의 7면). ○ 전략거래를 위해 일부 가짜 재고를 만들었고 외부기관의 재고실사를 대비해서 전략재고가 보관된 창고를 미리 점검하여 전략재고 리스트에 따라가짜재고를 재배치하거나 라벨링을 새로 하였다(을 제10호증 제15쪽). ○ eee은

별도의 사업이 없었고 ccc의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을 제

8호증 제5쪽)’고 전략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mm회계법인은 2013. 3.경 ccc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사건의 조사위원

으로서 ⁠‘회사의 제시 재고자산은 1,533억이며... 이번 재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고자산금액은 75억으로...과거 재고자산에 대한 분식회계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재고자산에대해 전략재고라고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전략재고자산은 과거에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중질탄산칼슘, 폐타이어가루, 심지어는 폐기물을 제품 및 원재료 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한편 당시 원고의 본점과 창고는 제천시에, ccc의 공장은 구미시와

김해시에, ddd의 공장은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ccc, ddd는 코

팅제 등을 굳이 원거리에 있는 원고를 거쳐 다시 계열사로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ddd, ccc, eee에 공급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역시 ccc가 물류대행회사인 kkk를 통해 원고의 창고에 입고를 하는 등 ccc, ddd, eee이 물류비를 부담하면서 원고의 창고에 입․출고할 때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것이며, 다만 매입처의 요구에 따라 묶음단위를 변경하여 포장하거나 품목 라벨을 교체하였을 뿐 거래되는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생산하는 다른 물건들과 달리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하 ⁠‘MSDS’라 한다)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5) 원고의 2011.부터 2012.까지의 매출․매입 관련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발주서

관리대장과 발주서에는 발주일자별로 발주번호, 품명, 발주량, 납품처가 상세하게 나와 있고, 발주내용대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위 관리대장과 발주서에서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6)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원고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ppp은 ccc 에서 2002.부터 2011. 3.까지 근무하였고 그 중 5년 동안은 ccc의 중국 공장

설립을 위한 법인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2011.초경 ccc의 계열사인 알

켄즈의 대표이사 jjj를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qqq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하는 등

ccc와 ddd, eee 사이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hh이 인천지방검찰

청으로부터 원고 등 중간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에 대하여

2014. 9.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도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

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c의 대표이사였던 hhh은 eee 및

dd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점, 특히 eee은 hhh이 관계회사인 ccc와 ddd를 지배하기 위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ccc에서 이 사건 쟁점거래 등 이른바 전략거래를 하던 직원들은 그 소속은 eee으로 되어 있기도 한 점, 이러한 관계에서 ddd 및 eee은 ccc의 매출액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하여 실제와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ccc의 공장은 구미시와 김해시, ddd의 공장은 김해시에 위치함에도 원거리인 제천시에 위치한 원고가 굳이 ccc, ddd의 계열사로다시 공급되는 거래에 중간자로서 개입하고도 ccc, ddd, eee이 원고

의 창고에 입․출고할 때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그 거래되는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지 그 제품을 잠시 보관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쟁

점거래로 인하여 거래된 물건 중 상당수는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 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이 사건 쟁점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다른 정상거래들과 는 달리 MSDS가 작성되지 않았고 발주서 관리대장에 유독 이 사건 쟁점거래에 관한

내용만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쟁점거래금액이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었음

에도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수한 후에 사후적으로 물품이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계열사로 특수관계에 있는 ccc, ddd, eee이 상호간에 코팅제 등에 관하여 가공순환거래를 할 때 원고는 중간자로 끼어 대금을 지급하 고 재화를 공급받거나 대금을 지급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듯한 외관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제2, 3호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

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

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

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

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

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 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 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를 담당하였던 원

고의 공장장 ppp이 ddd의 당시 대표이사 jjj를 원고의 당시 대표자에게 소개

해 준 후에 이 사건 쟁점거래가 있었던 점, 원고의 공장장 ppp은 약 9년간 에스에

스씨피에서 근무하며 중국 법인 공장장까지 하는 등으로 ccc와 ddd, eee 사이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거래가 이른

바 끼워넣기 거래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도와줬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원고의 제2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7. 2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