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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510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간 증여 후 5년 이내 재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이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는 실제 양도인이 됩니다. 단순한 세무 착오, 제3자의 별도 세금납부만으로는 본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세금 고지서, 부과기한, 가산세 부과 등도 엄격 적용되며, 세법 오인에 따른 미신고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자 거래 #부당행위계산
질의 응답
1. 증여 후 5년 내 특수관계자가 자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실제 양도인(수증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거래 재구성은 과세관청의 권한일 뿐, 실제 증여 후 양도인이 납세의무자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2. 세무사가 안내한 대로 제3자가 이미 세금을 냈다면, 진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추가 부과가 위법한가요?
답변
진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는 적법합니다. 제3자의 신고·납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납부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3. 양도일 이전에 일부 대금이 지급되었을 때 실제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최종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판결은 미지급 또는 거래조건이 충족된 후의 실지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확정하였습니다.
4. 세무사 착오·법령 오인으로 미신고했을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사유 아님이 명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판결은 세금 미신고는 과실, 법령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전달되었어도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경비원이 수령권한 묵시 위임된 경우 송달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판결은 경비원이 우편·세무문서 수령을 반복해온 경우 묵시적 수령권한 인정, 경비실 두고 간 고지서도 유효 송달이라고 판시했습니다.
6.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신고 미제출이면 7년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미제출 시 국세기본법상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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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증여와 양도를 증여자와 양수인과의 직접적 양도거래로 재구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보다 구체화된 규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53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24.

판 결 선 고

2017. 07. 05.

주 문

1. 원고 BBB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A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고 BBB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5. 2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 5. 2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5. 2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 00. 00. 원고 BBB에 대하여 한 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2005. 8. 10. 구 소득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4항이 정한 특수관계자인 원고들 외 4인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임야 5,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원고들 외 4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00. 00. DD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00. 00.경 ㅇㅇ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07. 00. 00. DDD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CCC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따른 납세의무자는 자신이라는 전제 하에 2006. 00. 00.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00,000,000원, 양도일 2006. 00. 00., 세율 40%)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00.경 원고들 외 4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원고들 외 4인이라는 전제 하에 2015. 00. 00. 원고 AAA에 대하여, 2015. 00. 00. 원고 BBB에 대하여 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0,000원(무신고가산세 9,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270,426원 포함)(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550,000,000원, 양도일 2007. 00. 00.,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중과세율 60%)을 각 결정․고지(이하 원고 AAA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제1처분’, 원고 BBB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 AAA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2000. 00. 00. 원고 BBB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2015. 00. 00.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00. 00. 원고 AAA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2015. 00. 00. 원고 BBB에 대하여는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BBB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BBB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2015.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 00. 0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BB은 2015. 00. 00.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는 2016. 00. 00.에 이르러 이 법원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 BBB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3항 본문이 정한 제소기간, 즉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① 원고 BBB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된 처분이다.

2) 원고 AAA의 예비적 청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따라 원고 AAA이 아닌 CCC이다1).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원고들 외 4인이 DDD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던 2006. 12. 5.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이고, ㉡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④-㉠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원고 AAA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 원고 AAA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남은 미납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⑤ 원고 AAA과 CCC은 세법지식이 없는 사람들로서 세무사의 상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행위를 하였던 점, CCC은 원고들 외 4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본래 납부하였어야 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과세관청은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고 원고 AAA에게 쉽사리, 그리고 곧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장기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던 점, 과세관청은 CCC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① 먼저 원고 BBB이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취지 참조).

을 제6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 BB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15. 5. 21. 원고 BBB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고, 원고 BBB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BBB과 통화를 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6. 5. 26. 아파트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고 역시 원고 BBB과 통화를 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아파트 우편함이 투명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던 것을 확인하였던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6. 5. 28. 아파트를 다시 방문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였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은 아파트 경비실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나왔던 사실, 한편 원고 BBB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세무조사 조사결과 통지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고 원고 BBB에 대한 택배물품도 아파트 경비원이 원고 BBB을 위하여 대신 수령하기도 하여 왔던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아파트 경비원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서 원고 이수언으로부터 묵시적이나마 우편물 등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 BBB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이 아파트 경비실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나옴으로써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볼 것이다(유사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2301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8304 판결 사례).

따라서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진 2007년도의 다음 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말일 다음 날인 2008. 6. 1.부터 2015. 5. 31.까지 7년간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이 각 2015. 5. 21. 및 2015. 5. 28. 결정․고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 부과되었다.

원고들은 CCC이 2006. 12. 20.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 외 4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2008. 6. 1.부터 2013. 5. 31.까지 5년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과세 관청의 인식 여부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고들 외 4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CCC이 아닌 원고들 외 4인인 이상,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원고들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AAA의 예비적 청구

①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CCC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본래 정당하게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상응하도록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는 일반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행위 유형의 하나로서 자산의 증여와 양도를 이용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 관청으로 하여금 증여와 양도를 증여자와 양수인과의 직접적 양도거래로 재구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보다 구체화된 규정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그 문언과 취지상 과세관청이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규정일 뿐 증여자가 스스로를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확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고, CCC이 원고들 외 4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원고들 외 4인이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모두 가장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CCC이 아닌 원고들 외 4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2006. 12. 5.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등 참조)

DDD가 2017. 3. 2. 원고들 외 4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여기에 갑 제3호증의1의 기재, 증인 DDD의 증언, 증인 EE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인 DDD는 이 법정에서 ⁠‘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그 특약사항이 ⁠‘1. 위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는 무효로 한다. 6. 매매대상 목적물은 현재 지목이 임야이나 매도인 책임 하에 전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매매한다’로 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 외 4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거래허가를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DDD 측 중개인이었던 증인 EEE은 이 법정에서 ⁠‘50,000,000원은 잔금 중 일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2006. 12. 5. DDD에게 반환되었다가 그 토지거래허가 이후 원고들이 다시 되돌려 받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원고 AAA 스스로도 증인 EEE의 증언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50,000,000원은 계약금 또는 잔금 중 일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금 또는 잔금 수수일 DDD에게 반환되었다가 그 토지거래허가 이후 원고들이 다시 되돌려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결국50,000,000원은, 설령 원고 AAA이 주장과 같이 원고들 외 4인과 DDD 사이에 작성된 현금보관증과 교환의 방법으로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지급이 보류된 매매대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50,000,000원이 원고들 외 4인에게 지급된 2007. 3. 2.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도 2007. 3. 2.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DD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50,000,000원이나 원고들 외 4인의 부탁으로 양도가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중개하였다는 증인 EEE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갑 제13호증, 갑 제3호증의2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 외 4인이 DDD에게 발행한 각 4장의 영수증 합계액도 550,000,000원이었던 점, 원고들 외 4인이 DDD로부터 수령한 계약금도 55,000,000원이었는데 통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정하여지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과 양도일 무렵 DDD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합계액이 550,000,000원으로 보이는 점, 증인 EEE은 이 법정에서 2016. 9. 20.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EEE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2006. 10. 30.로 신고하였으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증인 DDD의 증언,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 외 4인의 수증 및 양도 당시 모두‘전’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AAA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다음으로 원고 AAA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원고들 외 4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원고 AAA의 신고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AAA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또한 원고 AAA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AAA이 주장하듯이 원고 AAA 및 CCC이 세무사의 상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 AAA의 과실에 의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가산세를 면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원고 AAA의 신고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CCC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남은 미납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 AAA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CCC이 아닌 원고들 외 4인임에도 원고 AAA이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므로, 원고 AAA의 법령의 부지 등은 스스로의 책임에 따른것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장기간 경과 후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부과한 것이 아닌 이상, 역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CCC이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는 언제라도 환급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의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A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고 BBB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AAA은 본래 ⁠‘CCC의 2006. 12. 20.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제3자의 신고․납부행위가 있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리상 명백하므로(다만 제3자가 납부한 세금의 환급문제만 남을 뿐이다), 원고 AAA의 주장을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을 둘러싼 납세의무자 관련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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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510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간 증여 후 5년 이내 재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이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는 실제 양도인이 됩니다. 단순한 세무 착오, 제3자의 별도 세금납부만으로는 본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세금 고지서, 부과기한, 가산세 부과 등도 엄격 적용되며, 세법 오인에 따른 미신고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자 거래 #부당행위계산
질의 응답
1. 증여 후 5년 내 특수관계자가 자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실제 양도인(수증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거래 재구성은 과세관청의 권한일 뿐, 실제 증여 후 양도인이 납세의무자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2. 세무사가 안내한 대로 제3자가 이미 세금을 냈다면, 진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추가 부과가 위법한가요?
답변
진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는 적법합니다. 제3자의 신고·납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납부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3. 양도일 이전에 일부 대금이 지급되었을 때 실제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최종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판결은 미지급 또는 거래조건이 충족된 후의 실지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확정하였습니다.
4. 세무사 착오·법령 오인으로 미신고했을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사유 아님이 명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판결은 세금 미신고는 과실, 법령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전달되었어도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경비원이 수령권한 묵시 위임된 경우 송달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판결은 경비원이 우편·세무문서 수령을 반복해온 경우 묵시적 수령권한 인정, 경비실 두고 간 고지서도 유효 송달이라고 판시했습니다.
6.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신고 미제출이면 7년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미제출 시 국세기본법상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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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증여와 양도를 증여자와 양수인과의 직접적 양도거래로 재구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보다 구체화된 규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53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24.

판 결 선 고

2017. 07. 05.

주 문

1. 원고 BBB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A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고 BBB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5. 2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 5. 2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5. 2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 00. 00. 원고 BBB에 대하여 한 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2005. 8. 10. 구 소득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4항이 정한 특수관계자인 원고들 외 4인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임야 5,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원고들 외 4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00. 00. DD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00. 00.경 ㅇㅇ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07. 00. 00. DDD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CCC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따른 납세의무자는 자신이라는 전제 하에 2006. 00. 00.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00,000,000원, 양도일 2006. 00. 00., 세율 40%)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00.경 원고들 외 4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원고들 외 4인이라는 전제 하에 2015. 00. 00. 원고 AAA에 대하여, 2015. 00. 00. 원고 BBB에 대하여 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0,000원(무신고가산세 9,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270,426원 포함)(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550,000,000원, 양도일 2007. 00. 00.,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중과세율 60%)을 각 결정․고지(이하 원고 AAA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제1처분’, 원고 BBB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 AAA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2000. 00. 00. 원고 BBB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2015. 00. 00.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00. 00. 원고 AAA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2015. 00. 00. 원고 BBB에 대하여는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BBB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BBB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2015.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 00. 0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BB은 2015. 00. 00.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는 2016. 00. 00.에 이르러 이 법원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 BBB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3항 본문이 정한 제소기간, 즉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① 원고 BBB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된 처분이다.

2) 원고 AAA의 예비적 청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따라 원고 AAA이 아닌 CCC이다1).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원고들 외 4인이 DDD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던 2006. 12. 5.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이고, ㉡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④-㉠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원고 AAA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 원고 AAA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남은 미납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⑤ 원고 AAA과 CCC은 세법지식이 없는 사람들로서 세무사의 상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행위를 하였던 점, CCC은 원고들 외 4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본래 납부하였어야 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과세관청은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고 원고 AAA에게 쉽사리, 그리고 곧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장기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던 점, 과세관청은 CCC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① 먼저 원고 BBB이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취지 참조).

을 제6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 BB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15. 5. 21. 원고 BBB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고, 원고 BBB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BBB과 통화를 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6. 5. 26. 아파트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고 역시 원고 BBB과 통화를 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아파트 우편함이 투명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던 것을 확인하였던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6. 5. 28. 아파트를 다시 방문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였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은 아파트 경비실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나왔던 사실, 한편 원고 BBB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세무조사 조사결과 통지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고 원고 BBB에 대한 택배물품도 아파트 경비원이 원고 BBB을 위하여 대신 수령하기도 하여 왔던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아파트 경비원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서 원고 이수언으로부터 묵시적이나마 우편물 등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 BBB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이 아파트 경비실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나옴으로써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볼 것이다(유사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2301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8304 판결 사례).

따라서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진 2007년도의 다음 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말일 다음 날인 2008. 6. 1.부터 2015. 5. 31.까지 7년간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이 각 2015. 5. 21. 및 2015. 5. 28. 결정․고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 부과되었다.

원고들은 CCC이 2006. 12. 20.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 외 4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2008. 6. 1.부터 2013. 5. 31.까지 5년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과세 관청의 인식 여부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고들 외 4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CCC이 아닌 원고들 외 4인인 이상,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원고들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AAA의 예비적 청구

①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CCC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본래 정당하게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상응하도록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는 일반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행위 유형의 하나로서 자산의 증여와 양도를 이용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 관청으로 하여금 증여와 양도를 증여자와 양수인과의 직접적 양도거래로 재구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보다 구체화된 규정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그 문언과 취지상 과세관청이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규정일 뿐 증여자가 스스로를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확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고, CCC이 원고들 외 4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원고들 외 4인이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모두 가장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CCC이 아닌 원고들 외 4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2006. 12. 5.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등 참조)

DDD가 2017. 3. 2. 원고들 외 4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여기에 갑 제3호증의1의 기재, 증인 DDD의 증언, 증인 EE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인 DDD는 이 법정에서 ⁠‘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그 특약사항이 ⁠‘1. 위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는 무효로 한다. 6. 매매대상 목적물은 현재 지목이 임야이나 매도인 책임 하에 전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매매한다’로 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 외 4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거래허가를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DDD 측 중개인이었던 증인 EEE은 이 법정에서 ⁠‘50,000,000원은 잔금 중 일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2006. 12. 5. DDD에게 반환되었다가 그 토지거래허가 이후 원고들이 다시 되돌려 받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원고 AAA 스스로도 증인 EEE의 증언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50,000,000원은 계약금 또는 잔금 중 일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금 또는 잔금 수수일 DDD에게 반환되었다가 그 토지거래허가 이후 원고들이 다시 되돌려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결국50,000,000원은, 설령 원고 AAA이 주장과 같이 원고들 외 4인과 DDD 사이에 작성된 현금보관증과 교환의 방법으로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지급이 보류된 매매대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50,000,000원이 원고들 외 4인에게 지급된 2007. 3. 2.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도 2007. 3. 2.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DD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50,000,000원이나 원고들 외 4인의 부탁으로 양도가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중개하였다는 증인 EEE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갑 제13호증, 갑 제3호증의2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 외 4인이 DDD에게 발행한 각 4장의 영수증 합계액도 550,000,000원이었던 점, 원고들 외 4인이 DDD로부터 수령한 계약금도 55,000,000원이었는데 통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정하여지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과 양도일 무렵 DDD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합계액이 550,000,000원으로 보이는 점, 증인 EEE은 이 법정에서 2016. 9. 20.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EEE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2006. 10. 30.로 신고하였으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증인 DDD의 증언,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 외 4인의 수증 및 양도 당시 모두‘전’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AAA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다음으로 원고 AAA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원고들 외 4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원고 AAA의 신고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AAA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또한 원고 AAA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AAA이 주장하듯이 원고 AAA 및 CCC이 세무사의 상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 AAA의 과실에 의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가산세를 면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원고 AAA의 신고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CCC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남은 미납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 AAA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CCC이 아닌 원고들 외 4인임에도 원고 AAA이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므로, 원고 AAA의 법령의 부지 등은 스스로의 책임에 따른것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장기간 경과 후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부과한 것이 아닌 이상, 역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CCC이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는 언제라도 환급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의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A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고 BBB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AAA은 본래 ⁠‘CCC의 2006. 12. 20.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제3자의 신고․납부행위가 있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리상 명백하므로(다만 제3자가 납부한 세금의 환급문제만 남을 뿐이다), 원고 AAA의 주장을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을 둘러싼 납세의무자 관련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