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증빙 문제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595
판결 요약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전가치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 교환이나 임의 평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감정가액 등 객관증거 없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교환거래 #실지취득가액 #환산가액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감정 등 증빙이 명확히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교환대상자 간 합의금액이나 차액 정산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95 판결은 가치평가 없이 임대권 교환만 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환시 감정가액 없이 당사자 합의로 산정한 금액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 등 객관적 시가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95 판결은 교환당사자의 임의 평가만으로 객관적 가치 산정이 불가함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객관증명 없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인정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법정 환산가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95 판결은 객관적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3. 7. 24.

판 결 선 고

2013.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8. 노CC로부터 노CC 소유의 OO시 OO면 OO리 250 대 1,104m'(이하 ⁠‘이 사건 원래 토지’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OO시 OO동 67-9 소재 OO비디오방에 관한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원래 토지에서 분할된 OO시 OO면 OO리 250 대 841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09. 6. 29. 김DD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2010. 5.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O원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O원으로 각 기재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O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노CC로부터 이 사건 원래 토지를 OOOO원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위 금액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 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환산가 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원고와 노CC 사이에 이루어진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 교환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교환 당시 이 사건 임차권의 객관적인 금전가치가 OOOO원 상당이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원래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8.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