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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 산입 요건과 비용 증빙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551
판결 요약
회사가 경영자문료, 복리후생비, 영업비를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려면 객관적 증빙과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필수입니다. 임원 임차료 대납, 입증 불충분한 경영자문료 등은 업무 무관 비용으로 손금 부인이 정당합니다.
#법인세 #손금 산입 #경영자문료 #복리후생비 #영업비
질의 응답
1. 법인세 손금 산입을 위해 경영자문료, 복리후생비, 영업비 등 비용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용의 용도·지급·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 비용항목이나 사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551 판결은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내지 입증 필요는 납세자에게 돌아감을 명확히 하였으며(대법원 2005두8306 취지 원용), 장부나 증빙을 통한 입증 필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자문료 등에게 실제로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증빙 없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까?
답변
실제 비용지출 및 지출 목적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영자문계약과 계정원장 기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경영자문 수령의 객관적 자료나 용역제공 내용의 입증이 없었으므로 손금 산입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551).
3. 임원 아파트 임차료를 회사에서 대납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 출자임원의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면 업무 무관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551에서는 원고 대표자에게 지급한 아파트 임차료는 업무 무관 비용이라 손금 산입을 부정하였습니다(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근거).
4. 지출한 영업비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출 사실 자체나 업무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거나,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손금 불산입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영업비는 인출·송금 사실은 있으나 업무관련성·필요경비 증거가 없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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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경영 자문료에 대해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복리 후생비는 출자임원의 임차료를 대신부담한 것으로 업무 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영업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아 당초 손금 부인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05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신0000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30

판 결 선 고

2015.08.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① 2010년 귀속 법인세 77,256,480원 중18,096,050원및 상여처분금액 244,959,255원 중 52,700,000원, ② 2011년 귀속 법인세 399,525,820원 중 19,726,060원 및 상여처분금액 928,804,710원 중 56,21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3. 설립되어 인쇄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0. 29.부터 2012.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2011 사업연도에 외주가공비 등으로 신고한 1,141,270,075원(=2010 사업연도 244,959,255원 + 2011 사업연도 896,310,82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원고의 전 대표자 유00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7,256,480원, 2011 사업

연도 법인세 399,525,820원을 경정․고지하고, ② 위와 같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기로 한 금액을 유00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2010년 귀속 244,959,255원, 2011년 귀속 896,310,8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0~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원고가 아래와 같이 신고 누락한복리후생비 등을 손금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복리후생비

원고는 유‣‣로부터 김포시 풍무동 장릉마을 삼성쉐르빌 112동 400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09. 4. 25.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여 임차하여 원고의 직원인 유00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고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 유‣‣에게 차임 합계 9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영업비

원고는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 영업비 합계 51,015,000원을 지출하였다.

3) 이 사건 경영자문료

원고는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이00에게 경영자문료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 지출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참조).

2) 갑 2, 3, 5 내지 8, 11, 14, 15, 을 3,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복리후생비의 경우, 당시

유00은 원고 발행 주식의 50%를 소유한 1대 주주로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재직하였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영업비의 경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원고가 인쇄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소요되는 필요경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무렵 원고가 이를 경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보이며, 이의신청 당시 원고는 위 금원을 기부금이라고 주장한 점, ③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경우, 원고와 이00 사이에 ⁠‘원고는 이00로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자금 활용과 영업시장 개척 및 유지 등에 관한 경영자문을 받고, 이00에게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자문수수료 조로 매월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영자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의 2011년도 계정별원장에는 원고가 이00에게 매월 5,0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00이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제공한 경영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원고가 이00에게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실제 지출하였고, 그와 같은 지출이 원고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8.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