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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무신고 및 가공경비 과세 적법성 인정 사례

대법원 2014두5064
판결 요약
공사대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인건비 등 부외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 미제출의 경우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사대금 미신고 #인건비 증빙 #가공경비 과세 #법인세 경비 인정 #부외경비
질의 응답
1.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사대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064는 원고가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2. 인건비 등 지출을 주장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지출에 관한 객관적 자료(증빙서류 등)가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064는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가공경비로 과세 처분을 받은 경우 추가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지출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가공경비 과세처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064는 부외경비의 지출이 입증된 부분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가공경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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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인건비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원고의 부외경비 주장금액 중 그 지출이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진 것은 손금으로 이미 추인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경비에 대한 과세처분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50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창원)2012누19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4두5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