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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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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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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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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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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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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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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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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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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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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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가징수법 제52조 |
사 건 |
2024가단37685 증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태○○○○○ |
변 론 종 결 |
2025. 5. 14.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피고는 유○○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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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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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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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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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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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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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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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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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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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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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가징수법 제52조 |
사 건 |
2024가단37685 증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태○○○○○ |
변 론 종 결 |
2025. 5. 14.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피고는 유○○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