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2025.06.11)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
|
[요 지] |
||||||||||||||||||||||||||||||||||||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
|
[판결내용] |
||||||||||||||||||||||||||||||||||||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국가징수법 제52조 |
|||||||||||||||||||||||||||||||||||
|
사 건 |
2024가단37685 증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태○○○○○ |
|
변 론 종 결 |
2025. 5. 14. |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피고는 유○○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