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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주택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대법원 2024두49940
판결 요약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 분류에 대한 견해 대립이나 신뢰보호원칙 사안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940 판결은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공매입임대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940 판결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직접 건설 공급에 한정되며,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일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비과세 적용 제외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공문의 내용이나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적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940 판결은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건축임대주택 관련 세법 해석의 대립이 인정돼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 해석상 견해대립이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940 판결은 재건축임대주택의 법적 성격에 세법상 견해대립이 없으므로 정당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재건축임대주택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의3호에서 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일뿐, 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994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강AA 외 44명

피 고

BB세무서장 외 9명

변 론 종 결

2025.06.12.

판 결 선 고

2025.06.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문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적용 대상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상 명백한데,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6. 12. 선고 대법원 2024두49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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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주택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대법원 2024두49940
판결 요약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 분류에 대한 견해 대립이나 신뢰보호원칙 사안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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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940 판결은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공매입임대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940 판결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직접 건설 공급에 한정되며,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일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비과세 적용 제외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공문의 내용이나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적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940 판결은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건축임대주택 관련 세법 해석의 대립이 인정돼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 해석상 견해대립이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940 판결은 재건축임대주택의 법적 성격에 세법상 견해대립이 없으므로 정당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재건축임대주택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의3호에서 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일뿐, 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994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강AA 외 44명

피 고

BB세무서장 외 9명

변 론 종 결

2025.06.12.

판 결 선 고

2025.06.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문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적용 대상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상 명백한데,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6. 12. 선고 대법원 2024두49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