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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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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소사장제회사 독립성·명의위장 여부와 허위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74
판결 요약
소사장제가 독립한 사업주체인지 판단할 때는 손익귀속 등 실질 독립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본 판례는 계열사 직원이 대표로 등재되고 세무회계도 본사가 담당한 경우 독립성 미인정, 명의위장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거래(DDD)에서 선의·무과실이면 세금계산서 공제를 인정하지만, 거래상대의 실질영업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사장제 #독립채산제 #명의위장사업자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소사장제 형식 회사가 실제로 독립된 사업주체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손익귀속의 명확성 등 실질적 독립경영과 독자성 입증이 있어야 독립된 사업주체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4 판결은 소사장제라 해도 회계·경영상 독자성, 손익 귀속 등 독립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본사 내부조직,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2. 소사장제 회사의 명의위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표자의 경력 미비, 급여 등 인사·회계가 본사 주도, 사업장·운영의 비실질성 등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본사 내부조직, 명의위장 사업자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4 판결은 대표자가 계열사 직원이거나 급여・회계를 본사가 관리하고, 사무실도 본사 내에 있으며 실제 운영을 모르는 경우 명의위장성 입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위장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선의로 수취했다면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선의·무과실로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한다면 일부 세액공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4 판결은 거래상대 명의위장임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고 입증되면 세액 공제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에서 납세자의 확인 의무는?
답변
거래 상대방의 실제 영업 여부·사업장·운영상태 점검 등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실 있음으로 공제 불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4 판결은 사업장 확인, 거래재개 시 실제 공급자 확인 등 주의의무 소홀한 경우에도 과실 있다고 봅니다.
5. 세무조사 등에서 허위세금계산서임이 증명된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세무당국이 가공거래 상당히 증명하면, 실제 거래·선의 입증은 납세자 책임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4 판결은 가공·위장거래가 입증되면 실제 수수, 선의·무과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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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사장제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손익의 귀속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소사장이 사업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소사장제 업체는 청구법인의 일부로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고,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00

피 고

경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30.

주 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339,566,350원의 부과처분 중 83,652,017원, 2008년 제2기분 173,484, 670원의 부과처분 중 23,694,4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2,249, 040원, 2007년 제1기분 50,611,590원, 2007년 제2기분 84,057,340원, 2008년 제1기분 339,566,350원, 2008년 제2기분 173,484,670원, 2009년 제1기분 52, 375,220원, 2009년 제2기분,446,620원, 2010년 제1기분 76,191,680원, 2010년 제2기분 59,017,860원, 법인세 2006 사업연도분 7,221,340원, 2007 사업연도분 980,130원, 2008 사업연도분 22,917,430원, 2009 사업연도분 19, 663,570원, 2010 사업연도분 13,013,3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7. 사업목적을 고철 재활용업, 금속재생가공업, 도소매업, 폐기물 수집 운반, 제철 및 제강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8년~2011년 거래처와 매출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그 동안 별지 목록(1)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피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고 판단한 후 2011. 12.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2,249,040 원, 2007년 제1기분 50,611,590원, 2007년 제2기분 84,057,340원, 2008년 제1기분 339,566,350원, 2008년 제2기분 173,484,670원, 2009년 제1기분 52,375,220원, 2009년 제2기분 38,446,620원, 2010년 제1기분 76,191,680원, 2010년 제2기분 59,017,860원, 법인세 2006 사업연도분 7,221,340원, 2007 사업연도분 980,130원, 2008 사업연도분 22,917,430원, 2009 사업연도분 19, 663,570원, 2010 사업연도분 13,013,3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B개발, 주식회사 CCCC 관련

BBBB개발,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는 독립된 소사장업체로서, 원고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특정업무를 외주 주기 위해 계열사인 ZZZZ 직원 OOO 등에게 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소사장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세무․회계 등 업무를 대행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회사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BBBB개발과 CCCC가 원고의 내부조직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2) DDD, EEE, FFF, GGG 관련

다음과 같은 고철 유통과정의 특수성, 실제 거래과정 및 원고가 DDD, EEE, FFF, GGG에 대하여 거래상 통상 요구되는 확인절차를 거친 정 등을 종합해 보면, 설사 위 업체들이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위법 하다.

① 고철은 수집상, 소․중간상, 지정납품상, 제철회사의 순으로 유통이 이루어지

는데, 제철회사는 원자재 수급과 납품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고와 같은 지정납품상을 두고 있다. 규격화된 고철은 소․중간상이 원고의 납품코드로 직접 제철회사에 납품하고, 규격화되지 않아 선별의 필요성이 있는 고철은 BBBB개발 또는 CCCC에서 선별작업을 한 후 원고의 납품코드로 제철회사로 납품하는데, 원고의 전체 매출 중 약 70%가 전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소․중간상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 아래 제철회사까지 고철을 운반하는데, 원고는 약 700개의 많은 매입처와 거래하므로 매번 소․중간상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소․중간상이 제철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고철수거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②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실명

통장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원고는 처음 거래하는 업체나 특별한 문제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거래처로 판단될 때에만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를 만나 업체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명함 및 사업장 등을 확인하고 있다.

③ 원고는 실물 고철을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원고는 2006년경 DDD의 대표자 PPP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고 야적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고철대금도 PPP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며, 2006년~2007년 거래 에 대하여는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적정한 거래인 것으로 판단받았는바, 원고 로서는 유독 2008년 거래만이 HHH가 DDD의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⑤ EEE은 1998. 10.경부터 울산에서 고철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1998. 10.

7. 및 2005. 5. 18. 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사업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고철대금도 대표자 QQQ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 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달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원고와 EEE 사이의 2009. 3.경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았다.

⑥ FFF은 2010. 5. 10.부터 경주시에서 고철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명함 및 사업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 였으며,고철대금도 대표자 YYY 통장으로 입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계속하 였고, 소․중간상의 경우 차량을 보유하지 않기도 하므로 영업용 납품차량을 사용 할 경우 차량번호만으로 납품하는 사업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결국 고철이 실제 로 납품되었는지가 중요하고, 소․중간상이 실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차량으로 운반을 하였는지는 원고로서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달리 의심 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⑦ GGG은 2009. 11. 29.부터 김해시에서 고철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사업 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사업장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고철대금도 대 표자 RRR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며, 명의위 장 매입처라는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인 적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OOO은 2007. 2. 20.~2007. 9. 30. 원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ZZZZ ⁠(이하 ⁠‘ZZZZ’이라 한다) 영업부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제의로 2007. 10. 1.~2009. 6.30. BBBB개발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다가, 2009. 7. 1.부터는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BBBB개발 대표자로 등록되기 전에 는 사업을 한 경험이 없다.

나) SSS은 원고의 대표이사 TTT의 사촌동생으로, 2002년경부터 원고의 전

신인 JJJ에 근무하다가, 2002. 10.경 원고 설립 이후에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 1.경~2009. 9. 30. CCCC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가, 현재는 원고의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OOO은 2011. 10. 27.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BBBB개발의 사업자등록 경위, 사업기간 중 공백이 있는 이유, 직원 13~14명의 이름 등을 잘 알지 못하였고, 이전에 영업 관련 업무만을 하여 BBBB개발의 주업무인 주물분철, 하이카운송, 압롤부문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였고, BBBB개발 폐업 당시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 등 제반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원고의 서류에는 OOO이 2008년, 2009 년에도 원고의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 현재도 원고의 영업사원 으로 일하고 있다.

라) OOO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제시한 BBBB개발의 영업비 내역 서류 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을 당시 원고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고, BBBB개발의 세무 관련 업무는 모두 원고의 회계팀에서 담당하였 으며, BBBB개발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원고의 대리, 부장, 상무의 결재가 이루어 졌다. BBBB개발의 사무실은 원고의 사업장 내 컨테이너 박스 에 있었고, 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생산 현장 직원이었다.

마) SSS은 2011. 10. 31.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CCCC 설립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CCCC의 대표자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도 원고의 계좌에서 SSS의 계좌로 매월 급여 형태의 금원이 지급된 이유,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의 내용, CCCC가 2011. 3.경 폐업하였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바) CCCC의 원천세 이행상황신고 등 세무 관련 업무는 원고의 회계팀에

서 담당하였고, CCCC 폐업시 원고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결손금도 보전하였다. CCCC의 사무실은 원고의 사업장 내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고, 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생산 현장 직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 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B개발 및 CCCC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원고 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 니하여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OOO, SSS은 모두 BBBB개발이나 CCCC의 대표자로 등록

되기 전․후로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사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사원이고, BBBB개발이나 CCCC의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어 보이고, SSS은 원고 대표이사의 사촌동생으로서 동인의 부탁에 따라 명의위장 사업자로서 ZZ철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② OOO, SSS은 독자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BBBB개발 또는

CCCC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기간 동안 원고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거나 원고로부터 급여 형태의 금원을 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다.

③ BBBB개발과 CCCC의 세무․회계업무는 모두 원고의 회계팀에서 담당하였고, 관련 서류도 원고의 내부결재를 거쳐 원고가 보관하였다.

④ OOO, SSS은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사업체의 직원들 이름, 회사의 업무 및 운영관계,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 폐업 당시 퇴직금 정산문제 등을 잘 알지 못하고, BBBB개발과 CCCC의 폐업 시에도 원고가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이나 결손금 보전을 하였다. 또한 BBBB개발 과 CCCC의 사업장은 모두 원고의 사업장 내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다.

라.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DDD 관련

(1) PPP은 2003. 1. 2. 대구 달서구 월성동 723-1에서 DDD를 개업하여

고철업을 하다가 위 사업장이 월성아파트 지구에 편입되자 2007. 5. 15. 같은 동 927로 이전하여 DDD를 운영하였고, HHHH를 운영하는 형 UUU이 2008. 1.경부터 위 사업장을 HHHH 하치장으로도 사용하였는데, DDD는 2008.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6년경부터 DDD와 거래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와 DDD 사이에 이루어진 2006년, 2007년의 거래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원고의 부장 NNN이 2011. 12. 22. DDD의 대표자 PPP 및 그의 형

수이자 HHHH의 사실상 운영자인 VVV와 통화한 내용, 같은 달 26. PPP과 VVV에 대한 조사 시 동석한 세무사 OOO와 통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또한 PPP은 2011. 12. 30., VVV는 2012. 2.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5) PPP과 VVV는 2012. 11. 2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HHHH 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에도 DDD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 급받은 것처럼 DD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0000호)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3. 8.14.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 였으나 2014. 1. 23.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노0000호) 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EE 관련

(1) QQQ은 1998. 10.경부터 울산시 북구 매곡동 342에서 ⁠‘EEE’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2010. 5. 12.~2010. 12. 10. EEE과 거래하였다는 내역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그 이전에 EEE과 마지막으로 거래한 때는 2009. 3. 17.이다.

(2) EEE은 2005. 2. 14. 사업장 주소를 울산 북구 매곡동 747-1로 이전하

였고, 2009. 8.경부터는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 난을 겪었으며, 2009. 11.경부터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2010. 3. 2. 사업용 트럭까지 매각함으로써 그 무렵 사실상 사업능력을 상실하였다.

(3) EEE의 2010년의 매출액이 83억 원인데 반하여 매입액은 399만 원에

불과하였고, 특히 2010년 제2기에는 매출액이 47억 원으로 신고되었는데 매입 액은 전혀 없었다. 이후 EEE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하였다.

(4) 동울산세무서의 조사결과, 원고가 97머39XX 차량을 통해 EEE 명의로

31회에 걸쳐 고철을 공급받았으나, 위 차량의 차주는 고철업을 영위하는 OO 철강 OOO이고, OOO은 운반비 상당액인 약 1,000만 원(31회×330,000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3,700만 원을 QQQ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밝혀 졌다.

다) FFF 관련

(1) FFF의 대표자 YYY은 1987년생으로 동종의 사업 이력이 전혀 없다.

(2) 경주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2011. 3.경 FFF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그 당시 FFF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464-6 는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함석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흔적은 있으나 대부분 쓰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형식상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는 문이 잠겨진 상태로 ⁠‘폐기’라고 낙서가 되어 있고, 위 사업장 에는 고철계근대, 고철 운반을 위한 지게차 등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의 영업자산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3) 또한 위 사업장 소재지 인근 농지 소유자인 주민은 위 토지에 고철을 실 은 차량들이 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누군가 임대하였으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4) FFF은 2010. 5. 10. 개업하여 2010. 12. 31. 폐업할 때까지 고철 매입

내역은 전혀 없는 반면, 2010년 1기 669,647,000원, 2010년 2기 1,962,997, 000원 등 합계 2,632,64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FFF에 대한 경주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대표자 YYY은 매입한 고

철을 OO비철에서 계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비철에서는 FFF의 고철 을 계근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에게 고철을 운반한 운수업자 OOO, OOO는 FFF철강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고철을 적재하였다거나, FFF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임대인 OOO은 임대 후 사업장에 고철이 반입되거나 야적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GGG 관련

(1) GGG은 사업자등록상으로 대표자 RRR이 2009. 11. 29.~2010. 6. 30. 사업장 소재지인 김해시 불암동 450-19에서 고철업을 영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2011. 9.경 김해세무서의 GGG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사업

장 주소지는 폐업된 상태이고, 인근의 OO철강의 운영자 등도 GGG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임대인 OOO는 당시 지인의 소개로 RRR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20여 일이 지난 후에 RRR이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하여 사실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RRR이 위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GGG은 단기간 동안 다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하여 230,078, 000원의 국세체납이 발생하였는데,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GGG 명의로 발행 된 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고, 원고 등 매입처에 실제로 고철이 운반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내지 11, 13, 14, 15, 22호증, 을 제6, 7, 8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 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 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 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 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수수가 없는 가공․위장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봄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 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의 자료를 제시 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

11108 판결 등 참조).

나) DDD와 거래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DDD를 운영하는 WWW, HH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VVV는 조세 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DDD 및 HHHH 모두 실제 재화나 용역 의 거래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점, ② 원고는 2006. 11.경부터 DDD와 거래의 단절없이 계속 하여 고철거래를 하여왔고, 피고도 원고가 DDD로부터 교부받은 2007. 12. 11., 12. 14., 12. 31.자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음에 도, 2008. 1. 31. 이후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기존에 철재거래를 하던 XXX을 통하여 그와 형제관계에 있는 PPP이 운영하는 DDD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DDD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 723-1 또는 927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④ DDD, 유성철재, HHHH는 모두 형제관계에 있는 PPP, XXX, UUU 및 그의 처 VVV가 운영하면서 야적장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들의 내부적인 관계까지 알 수 없는 원고로서는 PPP이나 VVV가 특정하는 공급 업체가 실제 공급업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⑤ 따라서 설령 DDD가 2008. 1. 31. 이후로는 실제로 HHHH가 공급한 물건에 대하여 DDD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HHHH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DDD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거나, 원고가 악의나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DD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EEE과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EEE과의 거래에 있어서 과실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EE이 실제로 이 사 건 각 세금계산서상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년 이전에도 EEE과 거래한 적이 있으나, 그 동안 약 1년 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거래재개 시 다시 사업 장 확인, 실제 공급처 확인 등을 통하여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② EEE은 위와 같은 거래의 공백기간 동안 심각한 자금난으로 사업장 임

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사업용 트럭까지 매도하는 등으로 사실상 폐업하여 그 사업능력을 상실한 점이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되었다.

③ 원고가 EEE과 거래를 재개한 2010. 5.경에는 EEE이 이미 사업능

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차량도 고철업을 영위 하는 다른 업체인 OO철강의 소유였는바, 설사 원고가 당시 EEE의 사업 상태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EEE이 실제공급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철유통의 관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FFF과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FFF과의 거래에 있어서 과실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FF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 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YYY은 1987년생으로 어린 나이이고, 동종의 사업 이력이 전혀 없었음에 도, 원고는 FFF 개업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0. 9.경 거래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 31.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302,511,050원 상당의 고철 거래를 하였다.

② FFF의 사업장에는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 OOOO은 임대 후 사업장에 고철이 반입되거나 야적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주민도 사업장에 고철을 실은 차량들이 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또한 FFF 명의로 원고에게 고철을 운송한 운수업자들은 FFF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고철을 적재하였다거나, FFF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운수업자 등을 통하여 FFF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신생업체로서 동종업 경력이 전혀 없는 대표자와 다액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마) GGG과 거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GGG의 사업장 주소지는 폐업된 상태 로 인근의 철재업자조차 그 존재를 모르고 있고 있었던 점, ② 위 사업장 토지 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약 20여일 후 계약이 파기되어 RRR이 위 사업장 에서 실제 사업을 한 적이 없는 점, ③ GGG은 단기간 동안 다액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하여 230,078,000원의 국세체납이 발생하였고, 세무 조사과정에서 GGG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거래에 따른 것 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GG은 자료상으로서 제3자 명의로 원고 등 매출처에 철재를 공급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 산서 중 GGG 명의로 원고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인도 없이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GGG으로부터 실제로 철재를 공급받 았다거나 과실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 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제2기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목록(2) 각 정당세액 계산란 기재와 같이 83,652,017원과 23,694,4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339,566,350원 중 83,652,017원, 2008년 제2기분 173,484,670원

중 23,694,4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5.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