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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과다급여 손금불산입 기준 및 적정성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59
판결 요약
1인 주주 대표이사가 자신의 급여를 동종업계·회사 실적과 비교해 현저히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 보수의 형식을 취했어도 실질은 이익분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급여책정·증가율, 회사 내외 보수 수준, 세금감면 목적 등 종합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대표이사 #과다급여 #손금불산입 #동종업계 임원 #영업이익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급여가 동종업계·회사 내 임직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급여가 동종업계 및 회사 내 임직원에 비해 현저히 많고 회사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증가한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정상적 직무대가가 아닌 이익분여로 보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59 판결은 대표이사 급여가 동종업계, 회사 내 임직원과 비교해 현저히 높고, 영업이익 등과 연동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이익분여’라고 보아 손금불산입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2. 보수의 일부라도 직무대가로서 손금산입하려면 납세자가 어떤 입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급여 산정 경위 및 구성 내역 등을 입증할 구체 자료의 제출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초과분 전체를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59 판결은 손금산입 주장에 대해 급여의 산정 경위와 구성내역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으며, 입증이 부족해 초과분 전부가 손금불산입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두60884 판결 취지 원용).
3. 대표이사 급여를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정했더라도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내부 절차(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급여가 정상적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면, 실질을 이익분여로 보아 세법상 손비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59 판결은 절차상 정관·주총 결정을 따랐으나, 급여가 과다해 정상대가가 아니므로 실질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초과급여 산정은 어떤 절차와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동종업체 임원의 급여수준, 회사 영업이익과의 연동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 급여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문제 삼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59 판결은 세무당국이 동종업체 임원 급여수준 및 영업이익과의 비율 등을 비교해 적정 급여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5. 대표이사 급여가 과다하여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 세무상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종업계·업체 내 보수수준 문서화 및 직무성과 자료 준비, 보수산정 내역 입증이 중요합니다. 급여증액이 영업성과 등 객관적 요소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59 판결은 급여증액 사유와 임금산정 내역 불입증, 영업이익과 무관한 일방적 증액 등을 손금불산입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31,522,092원 및 가산세 81,152,698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35,624,664원 및 가산세 149,461,796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8,093,576원 및 가산세 192,721,544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40,376,562원 및 가산세 188,214,618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79,559,190원 및 가산세 142,635,36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와야본드장비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A에게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8. 29.부터 2019. 11. 16.까지 원고의 2015∼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2014년 급여관련 부분조사 확대)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그 실질은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동종업체인 싱가포르법인 ◇&△(이하 ⁠‘◇&△’라 한다) 임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초과급여’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원고가 특수관계인 B 등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2,674,79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85,086,46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30,815,12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28,591,18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399,378,0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12. 14. 원고가 특수관계인 B 등으로부터 매입한 주식에 관한 법인세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 중 위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남은 세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급여는 상법 및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결의한 보수기준 내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A가 원고의 성장과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한 점, 이 사건 급여가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점,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급여와 별도로 매년 큰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해온 점, ◇&△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까지 포함하여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동종업체 대표이사의 보수보다 적은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초과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초과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

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내지 6, 9, 12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A에게 2014∼2018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 사건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초과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정관 제32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임원보수지급규정 제5조 제1호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된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전년도 경영성과(매출, 영업이익, 사업완수 공헌도 등)와 노사관리,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개별 보수액을 확정한다. 단, 이사회에서 개별보수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

인으로 확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A는 2014∼2018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의 1인 주주로서 임원보수총액 한도액을 정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한도액 내에서 자신의 보수액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A는 원고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직원들과는 달리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나) 2014∼2018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의 영업이익과 증가율, 이 사건 급여액과 증가율은 아래 기재와 같다. A의 급여 증가율은 원고의 영업이익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원고의 영업이익은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 사업연도에는 감소하였으나, 이와 무관하게 A의 급여는 매년 증가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급여는 A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상 공로와 별다른 관계없이 책정․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급여는 원고가 2014∼2018 사업연도에 또 다른 임원인 김경호[원고의 사내이사(2012. 3. 15.∼2015. 3. 27.) 및 감사(2015. 3. 28.∼2020. 3. 31.)로 재직하였고,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에게 지급한 급여의 약 40배에 달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와 같다.

라) 원고와 유사․동종업체(반도체부품 등 제조업) 9개 중 대표이사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주식회사 아이에스시, 주식회사 윌비에스엔티, 주식회사 싸이노스) 및 영업이익이 높은 3개 업체(유한회사 스태프칩팩코리아, 주식회사 아이에스시, 주식회사 코스탯아이앤씨)의 대표이사 급여 액수와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급여 액수는 현저히 높다.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와 같다.

마) 원고가 2018 사업연도에 A에게 지급한 급여 4,604,450,000원은 대기업 집단이 아닌 회사(이하 ⁠‘비대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액(약 773,000,000원)의 5배,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액(약 1,337,000,000원)의 3배를 초과한다.

바) 원고의 세무대리인 C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D은 ’2015년 내지 2017년경 원고 재무팀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와 급여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액을 비교․검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지급을 통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검토하였고, 실제 급여 수령시와 배당금 수령시 원고가 부담하는 총부담세액이 아래 기재와 같이 19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급여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사) A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원고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는 2012. 3. 15. H정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H정밀 주식을 100% 양수한 후 2012. 7. 28. 그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2014. 7. 2.경까지 A의 부친 B가 ’K정밀‘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캐필러리1) 제조사업 부문을 인수하여(이후 K정밀은 2015. 6. 30. 폐업하였다) 원고가 K정밀의 제조품목 및 매출처를 흡수한 점, 그에 따라 원고의 당기순이익이 38,000,000원 상당(2011 사업연도)에서 1,150,000,000원 상당(2012 사업연도)으로 급증하였던 점, 원고는 2010년경 구리 와이어(wire)를 적용할 수 있는 캐필러리 제품(제품명: RUMAX)의 개발이 매출액 상승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A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전부 A가 직무집행상 업계의 통상적인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역할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 피고는 ◇&△의 대표이사, CFO, 영업이사의 총급여액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이를 원고의 영업이익에 곱하여 A의 적정 급여액을 산출하였다. 원고는 임원에 대한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고 A에 대해서도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절차 없이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급여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와 같이 산정한 적정급여는 아래 기재와 같이 유사․동종업체(반도체부품 등 제조업) 9개 중 대표이사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와 영업이익이 높은 3개 업체의 임원 평균 급여 액수보다 대체로 높고, 비대기업집단 회사의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 액수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영업이익 규모,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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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과다급여 손금불산입 기준 및 적정성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59
판결 요약
1인 주주 대표이사가 자신의 급여를 동종업계·회사 실적과 비교해 현저히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 보수의 형식을 취했어도 실질은 이익분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급여책정·증가율, 회사 내외 보수 수준, 세금감면 목적 등 종합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대표이사 #과다급여 #손금불산입 #동종업계 임원 #영업이익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급여가 동종업계·회사 내 임직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급여가 동종업계 및 회사 내 임직원에 비해 현저히 많고 회사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증가한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정상적 직무대가가 아닌 이익분여로 보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59 판결은 대표이사 급여가 동종업계, 회사 내 임직원과 비교해 현저히 높고, 영업이익 등과 연동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이익분여’라고 보아 손금불산입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2. 보수의 일부라도 직무대가로서 손금산입하려면 납세자가 어떤 입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급여 산정 경위 및 구성 내역 등을 입증할 구체 자료의 제출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초과분 전체를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59 판결은 손금산입 주장에 대해 급여의 산정 경위와 구성내역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으며, 입증이 부족해 초과분 전부가 손금불산입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두60884 판결 취지 원용).
3. 대표이사 급여를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정했더라도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내부 절차(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급여가 정상적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면, 실질을 이익분여로 보아 세법상 손비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59 판결은 절차상 정관·주총 결정을 따랐으나, 급여가 과다해 정상대가가 아니므로 실질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초과급여 산정은 어떤 절차와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동종업체 임원의 급여수준, 회사 영업이익과의 연동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 급여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문제 삼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59 판결은 세무당국이 동종업체 임원 급여수준 및 영업이익과의 비율 등을 비교해 적정 급여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5. 대표이사 급여가 과다하여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 세무상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종업계·업체 내 보수수준 문서화 및 직무성과 자료 준비, 보수산정 내역 입증이 중요합니다. 급여증액이 영업성과 등 객관적 요소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59 판결은 급여증액 사유와 임금산정 내역 불입증, 영업이익과 무관한 일방적 증액 등을 손금불산입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31,522,092원 및 가산세 81,152,698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35,624,664원 및 가산세 149,461,796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8,093,576원 및 가산세 192,721,544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40,376,562원 및 가산세 188,214,618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79,559,190원 및 가산세 142,635,36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와야본드장비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A에게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8. 29.부터 2019. 11. 16.까지 원고의 2015∼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2014년 급여관련 부분조사 확대)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그 실질은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동종업체인 싱가포르법인 ◇&△(이하 ⁠‘◇&△’라 한다) 임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초과급여’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원고가 특수관계인 B 등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2,674,79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85,086,46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30,815,12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28,591,18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399,378,0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12. 14. 원고가 특수관계인 B 등으로부터 매입한 주식에 관한 법인세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 중 위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남은 세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급여는 상법 및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결의한 보수기준 내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A가 원고의 성장과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한 점, 이 사건 급여가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점,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급여와 별도로 매년 큰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해온 점, ◇&△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까지 포함하여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동종업체 대표이사의 보수보다 적은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초과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초과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

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내지 6, 9, 12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A에게 2014∼2018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 사건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초과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정관 제32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임원보수지급규정 제5조 제1호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된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전년도 경영성과(매출, 영업이익, 사업완수 공헌도 등)와 노사관리,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개별 보수액을 확정한다. 단, 이사회에서 개별보수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

인으로 확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A는 2014∼2018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의 1인 주주로서 임원보수총액 한도액을 정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한도액 내에서 자신의 보수액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A는 원고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직원들과는 달리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나) 2014∼2018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의 영업이익과 증가율, 이 사건 급여액과 증가율은 아래 기재와 같다. A의 급여 증가율은 원고의 영업이익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원고의 영업이익은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 사업연도에는 감소하였으나, 이와 무관하게 A의 급여는 매년 증가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급여는 A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상 공로와 별다른 관계없이 책정․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급여는 원고가 2014∼2018 사업연도에 또 다른 임원인 김경호[원고의 사내이사(2012. 3. 15.∼2015. 3. 27.) 및 감사(2015. 3. 28.∼2020. 3. 31.)로 재직하였고,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에게 지급한 급여의 약 40배에 달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와 같다.

라) 원고와 유사․동종업체(반도체부품 등 제조업) 9개 중 대표이사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주식회사 아이에스시, 주식회사 윌비에스엔티, 주식회사 싸이노스) 및 영업이익이 높은 3개 업체(유한회사 스태프칩팩코리아, 주식회사 아이에스시, 주식회사 코스탯아이앤씨)의 대표이사 급여 액수와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급여 액수는 현저히 높다.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와 같다.

마) 원고가 2018 사업연도에 A에게 지급한 급여 4,604,450,000원은 대기업 집단이 아닌 회사(이하 ⁠‘비대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액(약 773,000,000원)의 5배,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액(약 1,337,000,000원)의 3배를 초과한다.

바) 원고의 세무대리인 C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D은 ’2015년 내지 2017년경 원고 재무팀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와 급여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액을 비교․검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지급을 통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검토하였고, 실제 급여 수령시와 배당금 수령시 원고가 부담하는 총부담세액이 아래 기재와 같이 19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급여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사) A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원고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는 2012. 3. 15. H정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H정밀 주식을 100% 양수한 후 2012. 7. 28. 그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2014. 7. 2.경까지 A의 부친 B가 ’K정밀‘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캐필러리1) 제조사업 부문을 인수하여(이후 K정밀은 2015. 6. 30. 폐업하였다) 원고가 K정밀의 제조품목 및 매출처를 흡수한 점, 그에 따라 원고의 당기순이익이 38,000,000원 상당(2011 사업연도)에서 1,150,000,000원 상당(2012 사업연도)으로 급증하였던 점, 원고는 2010년경 구리 와이어(wire)를 적용할 수 있는 캐필러리 제품(제품명: RUMAX)의 개발이 매출액 상승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A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전부 A가 직무집행상 업계의 통상적인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역할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 피고는 ◇&△의 대표이사, CFO, 영업이사의 총급여액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이를 원고의 영업이익에 곱하여 A의 적정 급여액을 산출하였다. 원고는 임원에 대한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고 A에 대해서도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절차 없이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급여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와 같이 산정한 적정급여는 아래 기재와 같이 유사․동종업체(반도체부품 등 제조업) 9개 중 대표이사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와 영업이익이 높은 3개 업체의 임원 평균 급여 액수보다 대체로 높고, 비대기업집단 회사의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 액수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영업이익 규모,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