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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하자의 후행 징수처분 승계·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두18551
판결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가 아니면 후행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단순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징수처분 취소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부과를 취소하려면 징수처분 자체의 취소사유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징수처분 #세액 #과세처분 무효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징수처분까지 다 무효가 되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 중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징수처분에는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8551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단순 하자는 징수처분의 무효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징수처분의 취소를 원할 때 어떤 부분을 다퉈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징수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단순 하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8551 판결에서 원고의 징수처분의 다른 취소사유 입증이 없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중대하더라도 바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8551 판결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4. 법정상속분이 아닌 상속재산분할비율로 소득금액 산정 시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된 사항은 적법한 쟁점이 되지 못하며, 법정상속분이냐 분할비율이냐 만으로 당연무효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8551 판결에서 이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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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관련 정수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의 다른 취소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551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AA화학공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누458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합자회사인 원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었던 망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 1. 16. 사망하였는데, 그의 사망 당시 원고에 대하여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② 피고는 그 상속인들인 권CC, 이DD, 이EE, FFF리, GGG리, HHH리(이하 '권CC 등'이라 한다)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결정된 상속재산분할비율(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10. 3. 19. 2005년 귀속분, 2010. 7. 1.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하 이EE을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자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2005년 내지 2010년 귀속분에 대한 각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합계 OOOO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권CC 등이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사원의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권CC이 2008년부터 원고의 임원 직책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로서는 권CC 등이 2008. 1. 16. 이EE과 원고의 지분 인정, 보유 재산의 관리, 관련 장부의 소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판단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하자는 피고가 처분요건인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의 경영권 귀속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사건 징수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급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정상속분 비율이 아니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3. 선고 대법원 2013두18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