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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압류 추심요건 및 기존채권 공제 판단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81067
판결 요약
채무자가 담보물 처분대금 일부를 송금한 경우, 회사와 채무자 간에 이미 주임종단기채권이 존재했다면, 해당 금원은 구상금채권 발생이 아니라 기존 채권 변제로 간주되어 압류·추심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상금채권 #압류추심 #부동산양도 #제3자변제 #회사채권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제3자가 회사의 대출을 변제하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나요?
답변
제3자(채무자)가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로 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했다 해도, 이미 회사가 채무자에게 보유한 주임종단기채권 등 기존 채권이 인정된다면 해당 송금액은 기존 채권의 변제로 보아 구상금채권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81067 판결은 기존의 주임종단기채권이 송금 전 이미 존재하면, 양도대금 일부 송금은 그 일부 회수에 불과하므로 구상금채권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때 구상채권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집행채권자가 실제로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며, 기존에 피고가 상대방에 대해 회수해야 할 채권(주임종단기채권 등)이 송금액보다 크면 압류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81067 판결은 구상금채권 발생과 그 존재 입증 책임이 집행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기존 채권이 우선 상계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담보제공자가 부동산 양도 후 대출을 상환한 경우 후순위 채권자 추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담보물 처분대금이 기존차임 등으로사용되었다면, 우선 기존채권 소멸에 충당되어 후순위 압류채권자의 추심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81067 판결은 담보제공자와 대출사이의 기존채권 변제로 보고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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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회사는 전 채무자(대표이사)로부터 주・임・종단기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회사가 대출을 받았으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은 위 주・임・종단기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8106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14. 7. 18.

판 결 선 고

2014.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19. 배SS 소유의 부동산인 OO시 OO구 OO동 151 대 2310㎡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YY은행 OO동지점에서 0억 원을 마아너스통장을 통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배SS는 2011. 4. 29. QQ건설기계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1. 위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배SS는 2011.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000원 중 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라. 배SS는 2013. 10. 21.자 기준으로 원고 산하 WW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 2011. 12. 20.인 종합부동산세 00원, 납부기한 2011. 12. 31.인 양도소득세 00000원, 납부기한 2012. 11. 30.인 양도소득세 0000원 합계 00000원을 체납하였다.

마. 한편 WW세무서장은 2013. 7. 10. 피고에게 ⁠‘배SS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YY은행 OO동지점에서 2010. 3. 19. 피고가 대출받은 채무액 0억 원을 배SS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2011. 6. 21. 대위변제한 0000원의 구상채권액 전부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2013. 7.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배SS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배SS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피고의 위 대출금 잔액 99,210,873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배SS는 피고에 대하여 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와 추심최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자가 추심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SS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배SS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배SS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 중 99,210,873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배SS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권DD의 증언, 이 법원의 유한회사 HH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10.을 기준으로 배SS에 대한 00000원 상당의 주․임․종단기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211. 6. 21. 배SS로부터 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위 주․임․종단기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추심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9.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8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