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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인용시 구상금 청구 결과는?

2022나48747
판결 요약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상금 #항소심 #제1심 인용 #민사소송법420조 #보험사 구상금
질의 응답
1. 구상금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이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적용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추가적 판단 사유 없이 제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2022나48747 판결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가 항소심에서 기각될 때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답변
항소이유가 제1심과 다르지 않고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항소로 인한 판결 번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2022나48747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 증거를 추가 제출했을 때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가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면 판결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2022나48747 판결에서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명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변론종결】

2023.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30,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양환승 석준협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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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인용시 구상금 청구 결과는?

2022나48747
판결 요약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상금 #항소심 #제1심 인용 #민사소송법420조 #보험사 구상금
질의 응답
1. 구상금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이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적용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추가적 판단 사유 없이 제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2022나48747 판결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가 항소심에서 기각될 때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답변
항소이유가 제1심과 다르지 않고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항소로 인한 판결 번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2022나48747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 증거를 추가 제출했을 때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가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면 판결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2022나48747 판결에서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명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변론종결】

2023.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30,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양환승 석준협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