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처분에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세무조사 기간 미준수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피고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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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2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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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지솔알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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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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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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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〇〇〇원, 2012년 제2기분 〇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7.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면 〇〇동로52에서 건설폐기물의 운반ㆍ처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1.부터 2015. 12. 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11년~2013년)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별지1과 같이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 7회에 걸쳐 이OO, 노OO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유OO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합계 〇〇〇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매출금액 누락분으로 익금에 가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4. 12. 원고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〇〇〇원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〇〇〇원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〇〇〇원으로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〇〇〇호로 불복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매출 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7. 2. 9. 원고에게 당초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2.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주식회사 원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성과가 없자 원고에까지 이를 확대한 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도 성과가 없자 대표이사인 유OO의 개인계좌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원고는 연간 수입금액이 〇〇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훨씬 초과한 약 8개월에 걸쳐 2015. 4. 21.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2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유OO이 이OO과 노숙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매출금액 누락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정 세무조사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세무조사 기간 미준수 등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건설폐기물의 운반ㆍ처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므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66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은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
② 피고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세기본법 제84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연간 폐기물 수집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추정한 액수가 신고 수입금액과 〇억 〇〇〇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2015. 4.경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무렵 주식회사 원보를 주조사처로서,원고를 관련인으로 지정한 별개의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원보와 원고는 동종의 업종에 종사하면서 상호 거래가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유OO은 주식회사 원보의 대표이사 유길문의 조카로서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고(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와 주식회사 원보에 대한 세무조사는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15. 4. 21.부터 2015. 5. 10.까지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2015. 5. 6.부터 2015. 5. 26.까지 중지되었다가 재개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서류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2015. 5. 29.부터 2015. 11. 29.까지 직권으로 중지하였다. 이후 위 조사는 2015. 11. 30. 재개되어 2016. 12. 2. 종료되었다. 따라서 실제 세무조사 기간은 합계 20일(2015. 4. 21.부터 2015. 5. 5.까지 15일 + 2015. 5. 27.부터 2015. 5. 28.까지 2일 + 2015. 11. 30.부터 2016. 12. 2.까지 3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서 정한 법정 세무조사 기간인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금액이라고 볼 것이고, 유OO과 노OO, 이OO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유OO과 노OO, 이OO과의 대여관계에 대하여 노OO, 이OO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유OO이 노OO, 이OO에게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노〇〇와 이OO은 원고의 부업종(건설기계도급대여업 등)과 관련된 건설업이나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당시 원고와 상당한 액수의 거래관계가 있었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 유OO은 2012. 9. 27. 노OO로부터 〇〇〇원을 지급받고 다음날인 2012. 9. 28. 원고와 동종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〇〇의 대표이사 유〇〇에게 〇〇〇원을 지급하였고, 2012. 11. 12. 이OO으로부터 〇〇〇원을 지급받고 당일 〇〇〇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12. 12. 26. 노OO로부터〇〇〇원을 지급받고 당일 같은 금액을 위 유길문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행태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유OO과 노OO, 이OO과의 개인적인 거래관계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유OO이 이OO과 노OO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차용증까지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유OO이 기존에 이OO과 노OO에게 대여했던 돈을 변제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처분에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세무조사 기간 미준수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피고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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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2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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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지솔알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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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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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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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〇〇〇원, 2012년 제2기분 〇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7.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면 〇〇동로52에서 건설폐기물의 운반ㆍ처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1.부터 2015. 12. 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11년~2013년)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별지1과 같이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 7회에 걸쳐 이OO, 노OO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유OO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합계 〇〇〇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매출금액 누락분으로 익금에 가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4. 12. 원고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〇〇〇원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〇〇〇원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〇〇〇원으로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〇〇〇호로 불복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매출 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7. 2. 9. 원고에게 당초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2.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주식회사 원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성과가 없자 원고에까지 이를 확대한 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도 성과가 없자 대표이사인 유OO의 개인계좌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원고는 연간 수입금액이 〇〇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훨씬 초과한 약 8개월에 걸쳐 2015. 4. 21.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2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유OO이 이OO과 노숙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매출금액 누락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정 세무조사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세무조사 기간 미준수 등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건설폐기물의 운반ㆍ처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므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66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은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
② 피고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세기본법 제84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연간 폐기물 수집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추정한 액수가 신고 수입금액과 〇억 〇〇〇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2015. 4.경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무렵 주식회사 원보를 주조사처로서,원고를 관련인으로 지정한 별개의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원보와 원고는 동종의 업종에 종사하면서 상호 거래가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유OO은 주식회사 원보의 대표이사 유길문의 조카로서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고(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와 주식회사 원보에 대한 세무조사는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15. 4. 21.부터 2015. 5. 10.까지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2015. 5. 6.부터 2015. 5. 26.까지 중지되었다가 재개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서류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2015. 5. 29.부터 2015. 11. 29.까지 직권으로 중지하였다. 이후 위 조사는 2015. 11. 30. 재개되어 2016. 12. 2. 종료되었다. 따라서 실제 세무조사 기간은 합계 20일(2015. 4. 21.부터 2015. 5. 5.까지 15일 + 2015. 5. 27.부터 2015. 5. 28.까지 2일 + 2015. 11. 30.부터 2016. 12. 2.까지 3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서 정한 법정 세무조사 기간인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금액이라고 볼 것이고, 유OO과 노OO, 이OO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유OO과 노OO, 이OO과의 대여관계에 대하여 노OO, 이OO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유OO이 노OO, 이OO에게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노〇〇와 이OO은 원고의 부업종(건설기계도급대여업 등)과 관련된 건설업이나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당시 원고와 상당한 액수의 거래관계가 있었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 유OO은 2012. 9. 27. 노OO로부터 〇〇〇원을 지급받고 다음날인 2012. 9. 28. 원고와 동종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〇〇의 대표이사 유〇〇에게 〇〇〇원을 지급하였고, 2012. 11. 12. 이OO으로부터 〇〇〇원을 지급받고 당일 〇〇〇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12. 12. 26. 노OO로부터〇〇〇원을 지급받고 당일 같은 금액을 위 유길문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행태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유OO과 노OO, 이OO과의 개인적인 거래관계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유OO이 이OO과 노OO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차용증까지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유OO이 기존에 이OO과 노OO에게 대여했던 돈을 변제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