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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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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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근로 및 사업이력, 근무지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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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98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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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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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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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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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1995. 8. 23. OO시 OO동 627 전 1,147㎡(이하 '627 토지 '라 한다)와 같은 동 629-1 전 661㎡(이하 '629-1 토지'라 하고, 위 2필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9. 27.에는 627 토지를, 2010. 10. 20.에는 629-1 토지를 각 양도하였다.
O 원고는 2010. 11. 30. 627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2010. 12. 30. 629-1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O 원고는 2011. 10. 17.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O원(OOOO원 + O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3. 3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5. 8.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상에 고추, 고구마, 감자, 대파, 실파, 배추, 무, 당근 등의 각종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이는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원, 비료 등 농약 구입 영수증, 자경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가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1, 갑 8, 10,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CC고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 원고는 1995. 8. 1.부터 2010. 10. 31.까지 OO시 OO구 OO동 230에 있는 CC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상시 근무하였고, 퇴근시간은 16:30이며, CC고등학교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직선거리는 35뼈 정도로서 평일에 원고가 이 사건 토 지를 경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0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거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거리는 16.9km로서 차량으로 20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주로 주말과 공휴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경작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취미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인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휴식시간도 필요한 원고가 수익성이 거의 없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8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왕래하였을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다면 그에 소요된 각종 비용 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거래업체들이라는 FF농업협동조합, GG종묘사, HH농약 등으로부터 받은 전표별 매출자별 거래내역과 영수증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그 작성 시기가 2005년 5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의 5년 남짓한 기간임에 비하여 영농자재 비용 지출 자료의 합계액이 지나치게 적을 뿐 아니라, 2005년 5월 이전의 기간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 증인 김BB은 경작사실 확인서(갑 14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시점을 "1995년 8월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02년 내지 2003년경 이후에 원고가 경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내용에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2005년 내지 2006년경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인 밭을 갈아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갑 10호증) 중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 '위 경작사실 확인서(갑 14호증)의 작성자들(노DD, 강EE, 김BB)에게 구두상 확인한바, 실제로는 2005년 이후에만 경작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갑 17호증)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 원부 작성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2009년과 2010년에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들(갑 16호증의2, 3)에는 밭을 개간한 흔적이 나타나나, 2000년에 촬영한 항공사진(갑 16호증의1)에는 밭을 개간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경작 흔적도 알아보기 어려우며,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재배 등에 상시적으로 종사하였다거나 원고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농작업에 투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1, 갑 11, 12호증, 갑 16호증의 1, 2, 3, 갑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