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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인용 후 과세 처분의 신뢰보호 주장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6531
판결 요약
고충민원 처리 결과로 인한 신의성실·신뢰보호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소득세법에 근거한 처분임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충민원 #과세처분 #신의성실 #신뢰보호 원칙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믿고 처분에 대응했는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성립되나요?
답변
고충민원 처리 과정만으로는 신의성실·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곧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531 판결은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으로 신의·신뢰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 경우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민원 처분이 과세 기준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531 판결은 고충민원 제도의 취지와 내용, 법적 근거를 들어 원심의 판단(신의·신뢰 위반 아님)을 수긍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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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설 원칙,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원심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6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27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5. 선고 대법원 2014두6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