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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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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 ・ 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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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4222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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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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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최BB 2. 이CC 3. 주식회사 DDD 4. 대한민국 5. 이EE 6. 오FF 7. 손GG 8. 유HH 9. 이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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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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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최BB, 이CC, 주식회사 DDD, 이EE, 오FF, 손GG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 피고 최BB, 이CC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 피고 최BB, 이CC, 주식회사 DDD, 이EE, 오FF, 손GG, 유HH, 이II은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BB, 이CC, 주식회사 DDD, 이EE, 오FF, 손GG, 유HH, 이I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8.부터 2012. 6. 14.까지 피고 최BB과 공동으로 OO시 OO구 OO동 632-4 OO전철역 가동 202호에서 JJJ 송내남부역사점(이하 'JJJ'라고 함)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의 지분이 95%, 피고 최BB의 지분이 5%였다.
나. 원고와 피고 최BB은 JJJ의 운영과 관련하여 KK카드 주식회사, LL카드 주식회사, MM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NN카드(이하 'KK카드', 'LL카드', 'MM카드', 'NN카드'라고 함)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 최BB의 채권자들인 피고 이CC,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 함), 대한민국, 이EE, 오FF, 손GG, 유HH 이II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최BB의 JJJ의 운영과 관련한 KK카드, LL카드, MM카드, NN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등을 하였다.
[표 1-1] KK카드 - 판결문 4쪽 참조
[표 1-2] LL카드 - 판결문 4쪽 참조
[표 1-3] MM카드 - 판결문 4쪽 참조
[표 1-4] NN카드 - 판결문 5쪽 참조
라. 그러자 KK카드, LL카드, MM카드, NN카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최BB, 손GG로 하여 해당 금액을 공탁하였다.
[표2] - 판결문 5쪽 참조
마.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3. 7. 22. [표 1-1] 순번 3 기재 채권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O 피고 최BB, 오FF :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O 피고 이CC, DDD, 손GG, 유HH, 이II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O 피고 대한민국, 이E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라 제1-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K카드, NN카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LL카드, MM카드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 대한민국이 채권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에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2013. 7. 22. [표 1-1] 순번 3 기재 채권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표 1-1] 순번 3 기재 채권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표2] 순번 1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 · 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표2 기재 공탁금 중 '공탁금 중 원고지분(원)'란 기재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이E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이EE는, 피고 최BB이 피고 이EE로부터 빌린 돈을 원고와 피고 최BB의 공동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이EE는 표2 순번 1, 3, 4 기재 공탁금 중 피고 최BB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이E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2.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2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