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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위법행위 불인정 시 국가 배상청구 기각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6491
판결 요약
피고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손해와의 인과관계, 의무 내용의 특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결과제거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가배상청구 #공무원 직무상 위법행위 #손해 인과관계 #결과제거 의무 #증거 부족
질의 응답
1. 공무원 직무상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6491 판결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를 특정할 수 없고 주장이나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손해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면 배상청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손해와 공무원의 행위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손해의 발생 및 액수,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국가기관에 대한 결과제거청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결과제거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해당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결과제거 의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도 및 결과제거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국가나 공공기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 부족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하면 국가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또는 결과제거청구가 모두 기각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달리 인정할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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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들에게 이행을 구하는 결과제거 의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6491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6. 18.

판 결 선 고

2014.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금전지급청구(별지 청구취지 제1, 2항 및 선택적으로 제5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

였으므로 피고들이 별지 청구취지 제1, 2항 및 선택적으로 제5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의 위법행위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그 배상을 구하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액수, 피고들의 위법

행위와 위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주장이나 증

거가 없는바,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과제거 및 인도청구(별지 청구취지 제4항)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 을 구하는 결과제거 의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결과제거나 그 밖에 원고가 그 인도를 구하는 여러 문서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인

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7. 1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6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