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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되고 피고가 체납자와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대신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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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다2179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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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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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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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10043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4. 1. 28.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