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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아파트 시가산정 비교사례의 적법성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451
판결 요약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같은 층, 면적, 기준시가를 가진다면, 시가 산정 시 다른 요소(위치·조망 등) 우위가 명백하지 않는 한, 실제 매매가액과 국민은행 시세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 계산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아파트 증여세 #시가산정 #비교사례 인정 #단지내 아파트 #국민은행 시세
질의 응답
1.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 거래가를 증여세 산정 시 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단지·동일 평형·기준시가가 같을 경우, 추가적인 특별 사정이 없다면 거래사례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451 판결은 같은 단지, 같은 층, 같은 평형, 기준시가까지 동일한 아파트라면 객관적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비교대상 아파트가 입지·조망권 등에서 더 우월하다면 증여세 시가 산정 시 고려될까요?
답변
입지·조망권 등 소소한 차이만으로는 시가 산정의 적법성을 흔들지 못하나, 특별한 차이가 증명된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451 판결에서는 입지·편의시설·일조권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시세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고 불합리한 차이가 없을 경우 합리적으로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국민은행이 제공한 아파트 시세 자료는 법적으로 증여세 시가 평가에 신뢰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국민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세객관적·적정한 교환가치 반영 자료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451 판결은 국민은행이 제공한 시세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교환가치로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4. 같은 단지라면 층이나 위치 차이로 인해 증여세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동/위치/층의 소폭 차이만으로는 별도의 시가 산정 적용 배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451 판결은 위치·층이 다소 다르더라도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주요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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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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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가 서로 같은 층, 같은 평형이며, 그 기준시가 또한 같은 점, 국민은행이 제공한 시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4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3.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9. OO시 OO구 OO동 27 BB아파트 524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기준시가인 OOOO원의 1/2로 평가하여 증여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평가기준일, 즉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일인 2010. 12. 29.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0. 11. 10. 매매계약이 체결된 OO시 OO구 OO동 27 BB아파트 521동 101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고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O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2012. 8. 1.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산정한 증여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점사청구를 거쳐 2012.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교대상 아파트는 단지 내 위치, 방향, 조망권, 일조권, 교통여건, 재개발이 될 경우 기대수익 등 여러 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보다 우월하므로,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영상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모두 잠실BB5단지 내에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한강 및 잠실대교 남단 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반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올림픽로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어 상가 등 편의시설이나 잠실역 등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다소 가까운 사실, 2010. 12.경 이 사건 아파트 인접 동인 523동의 4층 매물이 비교대상 아파트 동인 521동의 2층 매물보다 OOOO원 싸게 거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아파트는 모두 1층 남향이고, 그 전유면적이 103.40㎡이며, 기준시가도 모두 2010. 4. 30. 기준 OOOO원, 2011. 4. 30. 기준 OOOO원인 사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잠실BB5단지 내 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 매매가액은 2010. 12. 기준 하한가 OOOO원, 상한가 OOOO원, 평균가 OOOO원인 사실, 현재 위 잠실BB5단지는 재건축이 추진 중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가 비교대상 아파트에 비하여 특별히 일조량이 적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가 서로 같은 층, 같은 평형이며, 그 기준시가 또한 같은 점, 국민은행이 제공한 시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단지 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액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보다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 위 잠실BB5단지는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이어서 위치와 층이 달라도 비슷한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항에 따라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하다고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라고 본 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