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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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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분쟁에서 실제 거주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두20653
판결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했다고 주장해도, 경제활동 중심지와 생활근거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음을 입증할 사정이 있으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지 기준 #실제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 #생활근거지
질의 응답
1.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근거지가 다를 때 어떤 기준으로 거주지를 판단하나요?
답변
경제활동의 중심지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인정되면, 실질 거주지는 해당 주소지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653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에서 사업 또는 근무를 하고 자녀의 출생장소도 동일하게 신고된 점 등을 해당 기준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2. 토지 소재지에 거주했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적용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 이상의 실질적 생활근거가 없는 경우 토지 소재지 거주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653 판결은 단순히 주소지 외에 거주했다고 주장해도, 경제활동·가족생활 등 객관적 요소로 생활근거지가 주민등록상 주소 면 거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제 거주지 입증 시 어떤 자료나 사실이 중요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에서 사업·근무, 자녀 출생신고 같은 경제활동과 가족관계 자료가 주요 증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653 판결은 생활근거 확정에 가족ㆍ경제활동 관련 사실을 핵심 판단요소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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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에 근무한 점, 자녀의 출생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활동 중심지나 생환근거가 되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인정되므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누30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9. 선고 대법원 2013두20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