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경과 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35782
판결 요약
국가가 세금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초 결손처분 시점에 이미 체납자의 재산 현황과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을 넘긴 소송 제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사해행위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사실조회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결손처분 #체납자 재산조사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권자(국가 등)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해함의 의사를 모두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단-35782 판결에 따르면, 단순한 재산처분 인지뿐 아니라 사해행위 및 해함의 의사까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인지한 날이 기산점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결손처분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면, 제척기간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압류대상 재산 조사 등 모든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사해행위와 무재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 이후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넘기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단-35782 판결은 결손처분 시점에서 잔여재산 없음·사해행위 존재까지 파악이 가능해 1년 내 제기 의무가 있다 판시했습니다.
3. 재산조회 및 전산자료 확인 결과 체납자가 무재산임이 밝혀진 경우, 이후 추가조사는 제척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미 사해행위를 인지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조사 실시일이 아니라 최초 인지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단-35782 판결은 최초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인지할 객관적 군증이 충분하므로 나중 확인일은 제척기간 계산에 영향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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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결손처분을 하기 전 모든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압류대상 자산이 있는지 검토하는데 적어도 마지막 결손처분일인 2009.5.18.경에는 아무런 재산도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35782 사해행위 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12. 6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OO도 OO군 OO읍 OO리 641-4 전 9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8. 8. 1. 접수 제13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 등은 소외 최BB에게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목으로 총 8건의 국세(이하 '이 사건 각 국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최BB은 지금까지 이 사건 각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 2쪽 참조

 나. 최BB은 2008. 6. 5. 매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국세 결손처분 단계에서 국세청 내부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압류대상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2008. 10. 23., 2008. 11. 28., 2009. 5. 18. 이 사건 각 국세에 관하여 최BB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회한 다음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각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2009. 5. 11.자 '체납자 재산등 자료 현황표(갑)에는 최BB이 2008.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2009. 5. 18 작성한 문서에는 최BB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6, 7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 당시 최BB의 재산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였으므로 2008. 11. 28.경 또는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한 2010. 9. 7 경에는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알게 되었으나,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파정을 통하여 매수자인 피고가 최BB의 매제라는 것을 파악한 2013. 5. 23.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이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을 하기 전 최BB의 모든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최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2009. 5. 18.경에는 최BB에게 아무런 재산도 남지 않은 사실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2009. 5. 18.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최BB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2009. 5. 18.부터 1년이 경과한 뒤인 2013. 6. 3.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35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