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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10450
판결 요약
미등기전매 취득 시 실제 지급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식집 운영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도 부동산 자체의 가치 증가와 무관하다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 #필요경비 #실제지급금액
질의 응답
1. 미등기전매로 부동산을 산 경우 실지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450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실제 지급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사업용으로 이미 시설공사가 된 상태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사용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부동산 자체의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님이 입증되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450 판결은 일식집 운영을 위해 사용한 금원은 부동산 자체의 가치 증가 목적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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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미등기전매로 취득하였으며 이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4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2구단185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설령 원고가 소외 윤BB에게 지급한 OOOO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식집을 운영할 의도로 이미 일식집 용도로 시설공사 등이 마쳐져 있는 상태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와 같이 O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2년 전 즈음에 이미 타인이 일식집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식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O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미루어 보면 위 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0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