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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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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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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2. 3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원고의 자금을 공사에 투입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돈은 원고가 회원사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시공사인 HH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봄이 타당하고,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이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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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1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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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사단법인 AAA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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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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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95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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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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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제1심 법원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1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