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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공사투입금 출처·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21740
판결 요약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사업무에 투입한 자금이 회원사 차입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증빙 부족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공사자금 #시공사 자금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사자금을 시공사로부터 받은 경우 세금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았다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1740은 원고의 자금출처가 시공사임이 인정될 때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원사 차입 주장 시 자금 출처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자금출처에 대해 명확한 증빙이 부족하다면 재판부는 회원사 차입이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1740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회원사 차입 관련 증빙이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공사 관련 용역대금 수령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답변
공사 용역대금 수령에 대한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1740은 추가 증거만으로는 기존 사실인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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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02. 3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원고의 자금을 공사에 투입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돈은 원고가 회원사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시공사인 HH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봄이 타당하고,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이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1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AAA협회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958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제1심 법원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1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