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포기 후 받은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677
판결 요약
상속을 포기한 자가 형제에게서 받은 금전은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실제 소유권 이전, 분할협의 유효, 상속인이 아닌 경우를 주요 기준으로 판단.
#상속포기 #증여세 #상속재산분할협의 #형제간 금전 #상속세
질의 응답
1.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형제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포기자가 받은 금전이 상속이 끝난 후 형제의 재산에서 분여된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677 판결은 상속을 포기한 원고가 상속인인 형제에게서 받은 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된 후 받은 돈은 상속세 대상인가요,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아니라면, 상속포기자는 해당 재산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후 받은 금전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677 판결은 효력있는 분할협의로 상속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받은 돈이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포기자가 형제로부터 받은 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금전은 상속 이후 재산 분여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677 판결은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아니게 된 자가 이후 받은 돈은 민법 제1015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1조에 따른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상속포기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여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돈을 받는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677 판결은 상속포기자에 대해 상속 이후 분여된 금전이 증여세법상 수증 재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상속을 포기한 원고가 AAA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결국 AAA이 상속 이후에 자신의 재산 중에서형제에게 분여한 금전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1조에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6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8.12

판 결 선 고

2014.08.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6.경(소장 기재 2013. 10. 2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9.경 소외 AAA으로부터 OOOO원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여로 파악하여 2013. 9. 6.경 원고에게 친족간의 증여재산공제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2013. 10. 28.경 위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받은 OOOO원은 소외 망 B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장남인 AAA이 상속부동산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주고 받은 대가로서, 실질적으로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2. 11. 1. 배우자 소외 CCC, 자녀 소외 DDD, AAA, EEE, FFF, GGG 및 원고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OO시 OO면 OO리에 12필지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OO개발공사 및 OOO시도시공사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공동상속인들은 2007. 11. 1. CCC이 3필지, AAA이 9필지를 받고, 나머지 5명의 자녀들(원고와 DDD, EEE, FFF, GGG)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2007. 11. 15. 위 12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CCC과 AAA 앞으로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CCC은 2007. 11. 19. 보상금 OOOO원을 수령하여 AAA에게 주었고, AAA은 위 돈과 자신이 수령한 보상금 OOOO원의 합계 OOOO원 중에서 원고에게 OOOO원, FFF에게 OOOO원, GGG에게 OOOO원, DDD에게 OOOO원, EEE에게 OOOO원, CCC에게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4) 그 후 원고와 FFF, GGG, CCC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6271호로 AAA을 상대로 보상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9. 10.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98890호 항소심 재판에서 2010. 10. 8. AAA이 CCC에게는 OOOO원을 추가 지급하고, 원고와 FFF, GGG은 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CCC과 AAA만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민법 제1015조 참조), 이처럼 상속을 포기한 원고가 AAA으로부터 받은 OOOO원은 결국 AAA이 상속 이후에 자신의 재산 중에서 형제에게 분여한 금전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1조에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위 돈이 상속재산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 원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