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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형식(동업·위임 등)보다 실질을 보아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의 회사 의존, 수수료·요금의 일방 결정, 앱 자동·우선배정과 거부 곤란, 복장·교육 등 준수의무, 대금 흐름상 회사가 지급주체인 구조 등을 종합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근로자지위 #노동조합법 #플랫폼노동 #사용종속성
질의 응답
1. 대리운전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이 특정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되고, 수수료·요금이 사실상 업체가 정하며, 앱을 통한 배정과 거부 곤란, 준수의무·교육 등 지휘·감독 정황이 뚜렷한 경우 근로자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 제공”하며, 판단 시 소득 의존·보수 결정 주체·시장 접근 방식·지속·전속성·지휘감독·대가성을 종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에서 ① 소득의 원고 의존, ② 수수료·요금과 보수의 사실상 원고 결정, ③ 노무가 사업 필수·시장 접근은 업체 경유, ④ 지속·전속성, ⑤ 자동·우선배정과 거부 곤란·복장·교육 규율, ⑥ 대금의 회사 귀속 구조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 인정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동업·위임 형태 계약이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면 근로자성 인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계약 형태가 고용·도급·위임·무명 등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하였고, “노동3권 보장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앱 자동배정·우선배정과 콜 거부 시 불이익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배정 거부가 어렵고, 우선배정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사용자 측 지휘·감독 요소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자동·우선배정 하에서 “거부 시 향후 배정 불이익”, “복장·교육 의무 및 위반 시 주의·계약해지 가능”을 들어 지휘·감독관계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4. 보수는 누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나요? 수수료 일방 결정의 의미는요?
답변
요금·수수료를 업체가 선결정하고 그 공제 후 잔액이 기사에게 귀속되므로, 보수도 사실상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수수료·관리비 등 업체 일방 결정, 기사 보수는 요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이라 보아 사실상 업체 결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현금 결제면 고객이 사용자 아닌가요?
답변
결제 방식과 무관하게 대금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된 뒤 기사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구조로 파악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카드 결제는 물론 현금 결제도 “회사 귀속 후 기사에게 지급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6. 이번 판단이 플랫폼 노동 전반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플랫폼·앱 기반 종사자도 소득 의존, 보수 결정 주체, 배정·평가·제재 등 통제, 시장 접근 경로, 지급 구조가 유사하면 노조법상 근로자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노동조합법의 목적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위 요소들을 종합해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긍정하였습니다(참조판례 2014두12598, 2015두3809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2] 사립학교법상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의 주 업무는 ‘사립학교 설치·경영’이다. 그런데 만약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사건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항목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학교법인과 영조물인 학교 사이의 역할 분담과 권한 분장에 따른 실질적 업무수행과 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경위, 소송의 내용과 성격, 비용 지출 절차와 지출 규모의 적정성, 지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1조제29조 제1항제2항제6항제73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2]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제29조 제2항제6항제73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3]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제6항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공2025상, 714)
[1] 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18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23, 1345)
[3]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공2008상, 491)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봉주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1. 6. 17. 선고 2020노6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1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의 주 업무는 ‘사립학교 설치·경영’이다. 그런데 만약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다. 따라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사건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항목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학교법인과 영조물인 학교 사이의 역할 분담과 권한 분장에 따른 실질적 업무수행과 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경위, 소송의 내용과 성격, 비용 지출 절차와 지출 규모의 적정성, 지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 비용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그 기재 소송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라 한다)이 ○○○교육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공사, 공사 지연, 공사비 과다청구 등 건설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임을 인정한 다음,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와 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소하는 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교육관은 △△△대학교의 □□□학부 전용 교육관으로서 강의실, 교수연구실, □□□학부 실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립학교 본래의 기능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한다.

2) 총장인 피고인이 발주자로서 관할청에 대한 사전보고를 거쳐 교비회계 건축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관에 관한 신축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

3) 이 사건 소송비는 건설회사의 학교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사건과 이에 대응하여 반소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등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증거보전 신청사건, 건물철거 청구사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사건 등에서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건축사무소 용역비용, 변호사비용으로서 개개 비용의 지출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대학교는 위 각 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건설회사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교육관을 취득하였다.

5) △△△대학교는 이 사건 소송비 대부분을 선급금 항목으로 계상하였다가 건설가계정으로 전입하여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하였다.

다. 위 사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① 제1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기재 비용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교원의 징계들에 관한 사항 또는 학교법인 이사회의사록 공개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② 제1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비용은 교원의 징계,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총장인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는 표현이 담긴 문건을 작성·게시한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사건 비용이며, ③ 제1심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비용은 대학 내 집단 노사관계, 교직원 징계 등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문비용으로서 모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없고,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위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경미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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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형식(동업·위임 등)보다 실질을 보아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의 회사 의존, 수수료·요금의 일방 결정, 앱 자동·우선배정과 거부 곤란, 복장·교육 등 준수의무, 대금 흐름상 회사가 지급주체인 구조 등을 종합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근로자지위 #노동조합법 #플랫폼노동 #사용종속성
질의 응답
1. 대리운전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이 특정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되고, 수수료·요금이 사실상 업체가 정하며, 앱을 통한 배정과 거부 곤란, 준수의무·교육 등 지휘·감독 정황이 뚜렷한 경우 근로자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 제공”하며, 판단 시 소득 의존·보수 결정 주체·시장 접근 방식·지속·전속성·지휘감독·대가성을 종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에서 ① 소득의 원고 의존, ② 수수료·요금과 보수의 사실상 원고 결정, ③ 노무가 사업 필수·시장 접근은 업체 경유, ④ 지속·전속성, ⑤ 자동·우선배정과 거부 곤란·복장·교육 규율, ⑥ 대금의 회사 귀속 구조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 인정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동업·위임 형태 계약이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면 근로자성 인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계약 형태가 고용·도급·위임·무명 등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하였고, “노동3권 보장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앱 자동배정·우선배정과 콜 거부 시 불이익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배정 거부가 어렵고, 우선배정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사용자 측 지휘·감독 요소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자동·우선배정 하에서 “거부 시 향후 배정 불이익”, “복장·교육 의무 및 위반 시 주의·계약해지 가능”을 들어 지휘·감독관계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4. 보수는 누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나요? 수수료 일방 결정의 의미는요?
답변
요금·수수료를 업체가 선결정하고 그 공제 후 잔액이 기사에게 귀속되므로, 보수도 사실상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수수료·관리비 등 업체 일방 결정, 기사 보수는 요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이라 보아 사실상 업체 결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현금 결제면 고객이 사용자 아닌가요?
답변
결제 방식과 무관하게 대금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된 뒤 기사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구조로 파악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카드 결제는 물론 현금 결제도 “회사 귀속 후 기사에게 지급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6. 이번 판단이 플랫폼 노동 전반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플랫폼·앱 기반 종사자도 소득 의존, 보수 결정 주체, 배정·평가·제재 등 통제, 시장 접근 경로, 지급 구조가 유사하면 노조법상 근로자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노동조합법의 목적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위 요소들을 종합해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긍정하였습니다(참조판례 2014두12598, 2015두3809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2] 사립학교법상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의 주 업무는 ‘사립학교 설치·경영’이다. 그런데 만약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사건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항목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학교법인과 영조물인 학교 사이의 역할 분담과 권한 분장에 따른 실질적 업무수행과 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경위, 소송의 내용과 성격, 비용 지출 절차와 지출 규모의 적정성, 지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1조제29조 제1항제2항제6항제73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2]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제29조 제2항제6항제73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3]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제6항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공2025상, 714)
[1] 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18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23, 1345)
[3]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공2008상, 491)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봉주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1. 6. 17. 선고 2020노6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1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의 주 업무는 ‘사립학교 설치·경영’이다. 그런데 만약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다. 따라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사건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항목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학교법인과 영조물인 학교 사이의 역할 분담과 권한 분장에 따른 실질적 업무수행과 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경위, 소송의 내용과 성격, 비용 지출 절차와 지출 규모의 적정성, 지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 비용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그 기재 소송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라 한다)이 ○○○교육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공사, 공사 지연, 공사비 과다청구 등 건설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임을 인정한 다음,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와 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소하는 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교육관은 △△△대학교의 □□□학부 전용 교육관으로서 강의실, 교수연구실, □□□학부 실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립학교 본래의 기능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한다.

2) 총장인 피고인이 발주자로서 관할청에 대한 사전보고를 거쳐 교비회계 건축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관에 관한 신축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

3) 이 사건 소송비는 건설회사의 학교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사건과 이에 대응하여 반소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등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증거보전 신청사건, 건물철거 청구사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사건 등에서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건축사무소 용역비용, 변호사비용으로서 개개 비용의 지출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대학교는 위 각 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건설회사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교육관을 취득하였다.

5) △△△대학교는 이 사건 소송비 대부분을 선급금 항목으로 계상하였다가 건설가계정으로 전입하여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하였다.

다. 위 사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① 제1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기재 비용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교원의 징계들에 관한 사항 또는 학교법인 이사회의사록 공개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② 제1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비용은 교원의 징계,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총장인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는 표현이 담긴 문건을 작성·게시한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사건 비용이며, ③ 제1심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비용은 대학 내 집단 노사관계, 교직원 징계 등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문비용으로서 모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없고,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위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경미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