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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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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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XXX에게 급여만 지급받는 직원이라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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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5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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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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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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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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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7.부터 2008. 6. 2.까지 부천시 원미구 상동 432-2 6층에서 XX
정보통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상호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6년 제2
기 과세기간에 KK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세금계산서 5
장(공급가액 200,001,200원)을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
고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 5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다’라는 이유로 원고 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35,928,17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9. 17.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3.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인 OOO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은 OOO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
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국세
기본법 제14조 제1항),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TTT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직접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관리 및 업무지시를 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 받은 금액은 2006. 1. 13. 180만 원, 2006. 3. 6., 2006. 5.16., 2006. 6. 12., 2006. 7. 12 각 200만 원, 2006. 8. 14. 330만 원, 2006. 10. 4.,2006. 10. 12, 2007. 1. 2. 각 450만 원, 2007. 1. 18. 1,000만 원, 2007. 2. 13. 970만원, 2007. 3. 12. 500만 원, 2007. 5. 3. 500만 원, 2007. 5. 31. 470만 원, 2007. 7. 4.,2007. 7. 14., 2007. 8. 11. 각 500만 원으로 그 지급시기 및 액수가 불규칙적이고, 그입금계좌의 은행 또는 명의자가 일관되지 않거나 그 명세내역이 없으며, 2007. 9.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인 2008. 6. 2.까지는 지급 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OOO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OOO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 부
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1부터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TTT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OOO 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5.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2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