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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자금 무상 사용 시 증여세 유추과세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52911
판결 요약
비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전제로 한 증여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준수한 사례입니다.
#증여세 #상증세법 #비특수관계인 #자금 무상사용 #유추적용
질의 응답
1. 비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증세법 특수관계인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자금 무상대출을 전제로 한 규정을 비특수관계인에도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911 판결은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 유추적용은 납세자 신뢰이익 및 조세법률주의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를 비특수관계인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비특수관계인에게 해당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911 판결은 입법자 재량의 영역을 침해하므로 동 조항 유추적용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규정 유추적용에 따른 조세행정의 한계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법률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유추적용은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911 판결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원칙(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강조하며, 무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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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특수관계인의 자금의 무상 사용에 대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의 무상 대출을 전제로 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해하고, 입법자의 재량 영역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항을 유추 적용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29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류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합5499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21.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9쪽 3째 줄 ⁠‘2003. 1. 1.’을 ⁠‘2013. 1. 1.’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