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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누락신고 시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3015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서 채권을 신고 누락한 경우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단순한 누락신고는 허위신고·누락신고로 해석됩니다. 일부 금액의 개인적 사용 의혹만으로는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제척기간 #누락신고 #허위신고 #채권상속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에서 재산 누락 시 15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015 판결은 상속재산의 누락신고는 단순과소신고로 보아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채권 일부가 개인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채권의 일부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심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015 판결은 단지 개인적 사용 의심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허위신고나 누락신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는 단순과소신고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015 판결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는 단순과소신고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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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는 단순과소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서 채권이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301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신AA 2.조BB 3.조CC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3289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2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4년 귀속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4년 귀속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3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