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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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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는 단순과소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서 채권이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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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301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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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신AA 2.조BB 3.조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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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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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328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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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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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4년 귀속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4년 귀속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3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